겨드랑이 신경초종 제거 수술 뒤 손가락 근위축 — 수술 직후 감각 이상만으로 과실 추정 못 해, 병원 책임 인정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2015. 02.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병원 쪽으로).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과실 추정도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이 있어야 하고, 막연히 결과에서 과실을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봤다.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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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쪽 겨드랑이의 척골신경에서 생긴 양성 종양(신경초종)을 제거하는 수술 뒤 손가락 감각 이상이 생겼고, 몇 달 뒤 손에 근위축이 확인됐다. 수술 전에는 정상이었고 수술 직후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는 2007. 1. 5. 병원에서 오른쪽 겨드랑이의 신경초종(신경을 싸는 세포에서 생긴 양성 종양) 제거수술을 받았다. 종양은 주변 조직과 유착이 심했고, 의사는 신경을 금속 기구로 당기면서 가위 · 전기소작기로 종양을 완전히 떼어 냈다.
- 2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넷째 · 다섯째 손가락 끝마디의 감각 이상을 호소했고, 퇴원 뒤 2007. 1. 24.까지 외래에서는 넷째 손가락 저림만 호소했다. 그 뒤 병원에 오지 않다가 2007. 11. 12. 다시 왔을 때 오른손에 근위축(근육이 줄어드는 증상)이 생겨 있었다.
- 31심 진료기록감정은 수술 뒤 신경 손상을 의심할 근위약이 뚜렷하지 않았고, 수술 동영상상 신경 외형이 잘 유지돼 환자의 내적 요인에 의한 악화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수술에서 신경 손상은 가장 흔한 합병증(유병률 50%에 육박)이라고 했다. 원심은 그럼에도 과실을 추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수술 중 중한 결과의 원인 증상이 생긴 경우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10다96010).
- 2후유장해가 최선을 다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발생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2007다76290). 의사에게는 합리적 범위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도 있다(2005다5867).
- 3유착이 심한 종양이라 신경을 당기며 가위 · 전기소작기를 쓴 것은 비정상적 기구 사용이 아니고, 감정상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찾을 수 없으므로, 수술 전 정상 · 직후 감각 이상 · 기구 사용이라는 사정은 과실 추정의 개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미세한 손상이 있었더라도 불가피했을 여지가 많고, 근위축이 수술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 확인된 점에서 재발 등 다른 원인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병원 쪽으로).
실무에서 보는 것
- "수술 전엔 멀쩡했는데 수술 뒤 이상이 생겼다"는 사정은 과실 추정의 출발점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이다. 감정 결과(합병증 빈도 · 수술 영상)가 무겁게 작용했다.
- 증상이 확인된 시점이 수술 직후인지 한참 뒤인지가 다른 원인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줬다. 같은 수술이라도 결론은 감정과 경과에 따라 갈린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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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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