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직영 수리센터에 낸 대물 수리비 중 중복청구 7,806,871원 — 손해사정 협의 뒤 이의 없이 받은 것은 묵시적 화해라 반환 불가, 표준작업시간 5일 넘긴 지연수리 렌트비 3,065,550원만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36952015. 12. 10
한 줄 결론1심 변경 — 피고는 3,065,550원과 2012. 4. 18.부터 2015. 1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중복청구에 관한 주위적 · 예비적 청구와 지연수리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다20393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대물 수리비는 보험사 손해사정과 정비업체 협의로 확정되는 순간 화해의 효력이 생길 수 있어, 나중에 중복청구를 발견해도 돌려받기 어렵다. 반면 정비업체의 수리 지연으로 늘어난 대차료는 표준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정비업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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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 직영 수리센터에 대물 수리비를 지급했는데, 부품 어셈블리 교환비와 그 구성부품 교환비가 중복 청구된 사실이 뒤에 드러났다. 중복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수리 지연으로 늘어난 렌트비를 수리센터에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고(자동차 제조사)의 직영 수리센터는 2007. 12. 15.~2011. 10. 22. 사고 차량 104대의 수리를 맡으며 피해자의 수리비 직접청구권을 양도받았고, 원고(보험회사)는 2008. 1. 17.~2011. 11. 8. 손해사정을 거쳐 수리비를 지급했다.
- 2그중 88대에서 "라디에이터 서포트 패널 어셈블리 교환" 비용과 별도로 그 구성부품 9가지 교환비 · 에어컨가스 배출비가 중복 청구됐고, 손해사정 결과에 과실비율을 반영한 중복분은 총 7,806,871원이었다. 또 차량 3대는 수리가 늦어져 원고가 렌트비를 더 지급했다.
- 3원고는 중복분 반환(주위적 부당이득 · 예비적 불법행위)과 지연수리 렌트비 3,758,150원 등 11,565,021원을 청구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2가단5036664이고, 양쪽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차량이 입고되면 정비업체가 견적을 내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고, 수리 뒤 청구하면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항목을 삭제하거나 금액을 깎아(약 5~15% 감액한 경우도 있음) 잠정 수리비를 정하며,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 수십 년 이어졌다. 이 사건 88대도 청구액 190,865,818원 중 24,650,072원이 감액됐는데 피고는 이의 없이 받았다. 그래서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 2중복분은 총액에 비해 적어 계약의 중요부분이라 보기 어렵고, 착오도 화해 목적인 수리비 내역에 관한 것이며, 중복청구는 단순 업무착오라 기망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 3국토해양부 공고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상 수리기간은 5일이고, 입고일이 모두 월요일이라 주말을 더할 필요가 없으며, 직영 센터라 부품이 확보돼 있었고 대기차량이 많았다는 자료도 없다. 그래서 적정기간 렌트비 2,344,800원을 넘는 렌트비(원고 지급 5,410,350원과의 차액) 3,065,550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결론
1심 변경 — 피고는 3,065,550원과 2012. 4. 18.부터 2015. 1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중복청구에 관한 주위적 · 예비적 청구와 지연수리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청구 11,565,021원 중 3,065,550원만 인정 — 중복청구분은 화해로, 렌트비 일부는 입고 전 기간이라 빠졌다.
- 사람 다친 사고가 아니라 대물 수리비 · 대차료를 둘러싼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분쟁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