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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에도 한계 — 양악수술 뒤 호흡부전을 1시간 넘게 제대로 대처 못한 대학병원, "통상 의료사고 제한비율" 들어 2/3로 줄인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2016. 06.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환자 쪽) — 책임 2/3 제한 · 치료비 상계 · 환율 기준 모두 잘못이라며 원심판결 전부를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의료사고 책임제한도 근거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봤다 — "통상 제한비율"은 막연한 추측이며, 환자 쪽 기여가 없으면 쉽게 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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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악수술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호흡부전이 왔는데 심폐소생술 · 기관삽관이 늦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았다. 환자에게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이 없는데도 "의료행위에 따르는 불가피한 위험"과 "통상 의료과오 사건의 제한비율"을 들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사고 후 치료비 상계, 외화 소득 환산 시점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미국 영주권자로 미국 대학에 다니던 환자(원고 1, 여)가 2010. 12. 2. 대학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관찰받았다. 22:00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만 확인하고 신경안정제를 주사했다.
  • 212. 3. 04:30경 호흡부전이 왔다. 신경안정제 길항제 · 수동 인공호흡만 하다 05:40경 심폐소생술, 06:15경에야 경구 기관삽관을 했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26.9㎜Hg(정상 35~45㎜Hg)까지 오른 이산화탄소 혼수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아 기관절개 · 위 튜브 상태가 됐다.
  • 31심(2013가합2002)은 책임 80%로 환자에게 1,100,905,503원(개호 성인 여자 2인)을 인정했다. 원심(2014나8608)은 "통상 의료과오 사건의 책임제한 비율"을 들어 책임을 2/3로 낮추고 976,551,608원으로 줄였으며, 미지급 치료비 중 책임비율을 넘는 부분을 상계했다. 원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체질적 소인 등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도 공평에 반하면 참작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이 형평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2014다16968). 위험을 감내할 사정 없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라면 막연한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 2환자에게 과실 · 체질적 소인이 없고, 수술의 치명적 합병증으로 출혈에 의한 기도 폐색이 예상되며, 산소포화도 모니터로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 수 없고, 04:30부터 06:15까지 이산화탄소 혼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봤다. 원심이 든 "통상 제한비율"은 막연한 추측이라 했다.
  • 3의사 과실로 신체기능이 손상된 뒤 후유증 치료만 계속됐다면 병원은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같다(2011다28939). 치료비 채권을 전제로 한 상계는 잘못이라고 했다.
  • 4외화로 정해진 소득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원심은 1심 변론종결일 환율(1달러 1,038원)을 그대로 썼다고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환자 쪽) — 책임 2/3 제한 · 치료비 상계 · 환율 기준 모두 잘못이라며 원심판결 전부를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의료사고 책임제한 비율을 "보통 이 정도"로 정하는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험 정도 · 회피 방법 · 의료진이 그 방법을 썼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 1심이 인정한 개호(성인 여자 2인)와 일실수입 기초(미국 기타 치료사 평균 주당 877달러)는 이 상고심에서 다퉈지지 않았고, 일실수입은 원화 환산 시점만 문제 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질병 특성 · 치료 위험이 실제로 큰 사건이면 책임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78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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