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보험차가 불법주차 차를 피하지 못하고 보행자 사망 —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사로 분담금 75,661,840원을 냈지만, 상대 보험사가 공동불법행위 책임보험자라 순환구상이라며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79252016. 01. 15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부당이득 75,661,840원과 2015. 2. 27.부터 2015. 3. 25.까지 연 5%,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지급.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나51724)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무보험차상해(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중복보험 분담과, 같은 보험사가 공동불법행위 차량의 책임보험자라는 지위가 겹치면 결국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자다. 그 보험사가 다른 상해보험사에 분담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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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차상해 특약 2개가 겹친 보험사 중 하나가 유족에게 보험금 151,323,680원을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에 절반을 분담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에 과실이 경합한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하다면,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 · 피고 보험사는 각각 피해자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자동차보험(제2 · 제1상해보험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피고 차량)의 종합보험자이기도 했다.
- 22011. 10. 28.(일몰 17시40분 22초)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운전자가 무보험차량으로 편도 1차로를 가다 주차된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작업을 마치고 작업차량에 타려고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 3피고는 유족에게 2014. 12. 19.까지 151,323,68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분담금으로 그 절반인 75,661,840원을 청구했고, 원고는 2015. 2. 26. 이를 지급한 뒤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호는 밤에 도로에 주차할 때 등화를 켜도록 하고, 자배법 제3조상 운행자는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등화 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없고, 등화를 켰다면 가해 운전자가 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인과관계도 있으며, 시민박명이었거나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다고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봤다.
- 2가해차량 보험사의 책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동안 피해자 보험사는 먼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뒤에 구상으로 최종 책임을 가리면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그래서 원고에게도 지급 의무가 있었고 중복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 3그러나 원고가 분담금을 내면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기여했으므로 책임보험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취득해 지급액 전액을 다시 구상할 수 있다. 이런 순환구상은 소송경제 · 신의칙에 반하므로 순환구상 범위는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부당이득 75,661,840원과 2015. 2. 27.부터 2015. 3. 25.까지 연 5%,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51724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피해자 유족이 받은 보험금은 다투지 않았고, 보험사 사이의 최종 부담자만 가린 사건이다.
- 야간 등화 없는 노상 주차도 공동불법행위의 과실로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 상법 제729조(보험자대위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37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