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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굴삭기로 냉동탑차 탑을 들다 밧줄이 끊어져 추락 · 하지마비 — 건보공단 구상에서 피해자 과실 20%, 공단은 공단부담금의 가해자 과실비율 80%만 구상(35,141,344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2018. 12. 2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단에 35,141,344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문에 항소 표시가 있어 그 뒤 결과는 이 원문으로는 알 수 없다.

실무 포인트하급심이 대법원의 종래 구상 범위 법리를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비율 공제 방식을 택한 사례다. 이 방향은 뒤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택했다(이 묶음의 2020나60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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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장인의 부탁으로 작업 현장을 안내하던 사위가 굴삭기로 냉동탑차 탑을 들어올리는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2.5m 높이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 하지마비를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한 뒤 굴삭기 소유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했다. 피해자가 대인배상Ⅱ 면책 대상인 승낙피보험자인지, 피해자 과실 20%를 공단 구상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공터 소유자(77세)가 방치된 쓰레기더미를 치우려고 장비업자(피고 2)를 소개받았고, 사위가 장인 대신 현장 안내와 작업을 거들기로 해 2013. 3. 17. 피고 2에게 굴삭기를 가지고 와 달라고 연락했다. 피고 2는 굴삭기에 대인배상Ⅰ · Ⅱ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맺고 있었다.
  • 22013. 3. 18. 09:00경 사위는 냉동탑차의 탑을 밧줄로 감고 그 위에 올라가 밧줄을 굴삭기에 걸었고, 피고 2가 중심을 잡으라며 탑 위에 있게 한 채 굴삭기로 탑을 약 0.5m 들어올렸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사위는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해 흉추 11번 파열성 골절로 완전 척수손상, 영구적인 양측 하지 이완성 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 장의 후유증을 입었다. 피고 2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 ·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 3공단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액 합계 43,926,680원을 지급하고 전액 구상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벌인 별도 소송에서 1 · 2심은 책임 80% · 승낙피보험자 면책으로 대인배상Ⅰ 한도 1억 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2016다165 · 172)은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환송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피고 2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에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는 장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 작업일정을 전달하고 현장에 참여한 것이어서 대인배상Ⅱ 면책 대상인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한도 없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 2피해자가 스스로 준비한 밧줄이 끊어지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했다는 점 등 관련 민 · 형사 판결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 과실을 20%로 인정했다.
  • 3대법원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뒤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공단은 손해배상채권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대위한다고 했지만(2002다50149), 법원은 이 해석을 따르면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 중 가해자 과실비율분을 배상받지 못하고, 강제가입 · 보험료 납부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급여를 손익상계의 이익과 같이 볼 수 없으며, 공단이 공단부담금을 넘어 다른 치료비까지 대위할 근거가 없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이중이득 방지 규정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따라서 과실상계 전 손해액 중 공단부담금 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만 공단에 이전되고 그중 가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 각 지급액에 0.8을 곱한 합계 35,141,344원을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단에 35,141,344원 및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문에 항소 표시가 있어 그 뒤 결과는 이 원문으로는 알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굴삭기 작업에 가족 부탁으로 참여한 사람은 임차인(승낙피보험자)이 아니라고 봐 대인배상Ⅱ 면책이 적용되지 않았다.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가 면책을 갈랐다.
  • 공단 구상을 "공단부담금 × 가해자 과실비율"로 제한한 하급심 판단으로, 피해자 몫(과실비율분 치료비)을 공단이 가져가지 않게 했다. 뒤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같은 방향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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