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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신호위반 좌회전 피해자 과실 90% — 건보공단 구상은 가해 운전자 책임 10%분 4,819,924원만, 책임보험사에는 상해 2급 한도 15,000,000원 전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2021. 07. 14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는 15,000,000원, 운전자는 보험사와 공동하여 그중 4,819,924원 및 2017. 9.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1다26111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피해자 과실이 90%여도 책임보험 진료비 한도액은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법리가 공단 구상에도 적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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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과속 차량과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이 충돌해 좌회전 운전자가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었고 과실은 피해자 90 : 가해자 10 으로 정리됐다.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가해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게 구상할 때 피해자 과실만큼 줄어드는지, 책임보험 진료비 한도는 과실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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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가해 운전자(피고 2)는 2016. 11. 20.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하다가 오른쪽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피해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충격했다. 피해 운전자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2016. 11. 20.부터 2017. 9. 18.까지 진료를 받았다.
  • 2공단은 그 기간 진료비 · 약제비 55,978,580원 중 본인부담금 11,307,540원을 제외한 44,671,04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2017. 9. 1. 본인부담금 연간 상한 초과분 3,528,200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해 합계 48,199,240원을 청구했다.
  • 3피해 차량 보험사가 신청한 구상금분쟁조정에서 심의위원회는 2017. 4. 24. 과실을 피해자 90% : 가해자 10% 로 결정했고 양쪽 보험사 모두 이의하지 않았다. 가해 차량 보험사(피고 보험사)는 피해 차량 보험사에 직불치료비 구상금 14,794,450원,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 위자료 명목 합의금 7,5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피해자의 신호위반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보다 근본적 원인이라며 가해 운전자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다. 총 치료비는 공단부담금 44,671,040원 + 본인부담금 11,307,540원 + 사후상환액 3,528,200원 = 59,506,780원이다.
  • 2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으로 대위하는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피해자 과실 부분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액 48,199,240원 중 10%인 4,819,924원만 대위할 수 있다.
  • 3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 과실로 줄어든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해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피해자는 과실 유무 · 다과와 무관하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공단은 이를 대위할 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는 상해급별 2급으로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15,000,000원이어서 공단은 보험사에게 15,000,000원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4피고들이 공제를 주장한 비급여 직불치료비 3,289,700원과 합의금 7,500,000원은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와 성질이 다르고 대부분 현물급여 뒤에 지급된 것이어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했다. 피고들 주장대로라면 보험사가 비급여 · 위자료를 지급하는 모든 사건에서 공단 구상권이 사실상 제한돼 부당하다고 봤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는 15,000,000원, 운전자는 보험사와 공동하여 그중 4,819,924원 및 2017. 9.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공단 구상의 두 갈래: 가해자 개인에게는 "공단부담금 × 가해자 책임비율", 책임보험사에게는 상해급수별 진료비 한도액 전액(과실 무관).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비급여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공단의 급여 구상에서 공제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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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