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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장인 대신 굴삭기 작업 현장에 나간 사위는 굴삭기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 — 승낙피보험자라며 대인배상Ⅱ 면책을 인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2018. 08.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친 사위 측이 이긴 방향이다.

실무 포인트승낙피보험자인지는 누가 실제로 중기를 빌려 그 작업의 이익과 지휘를 갖는지로 가린다. 현장에서 연락하고 거든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 =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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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 땅의 쓰레기를 치우려고 굴삭기를 부른 고령의 소유자를 대신해 작업 일정을 전하고 현장에서 거들던 사위가 굴삭기 작업 중 다친 경우, 사위를 굴삭기 임차인 = 승낙피보험자로 보아 "승낙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 면책" 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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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2012. 6. 20. 장비업자와 그 소유 굴삭기에 관해 대인배상 I · II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대인배상 II 에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면책약관).
  • 2사고 당시 77세인 토지 소유자는 임대했던 공터에 쓰레기더미가 방치되자 사돈인 포크레인 기사에게 치워 달라고 부탁했고, 그 기사가 장비업자에게 요청했다. 사위(피고)는 평소 고령의 장인을 대신해 일을 봐주곤 했는데, 장인의 부탁으로 현장 안내와 작업을 거들기로 하고 2013. 3. 17. 장비업자에게 "다음 날 오전 굴삭기를 가지고 와 달라"고 전화했다.
  • 32013. 3. 18. 09:00경 냉동탑차의 탑을 밧줄로 감아 굴삭기로 들어 올리던 중, 장비업자의 말에 따라 탑 위에서 밧줄을 잡고 있던 피고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해 척수를 심하게 다쳤다. 장비업자는 사고 뒤에도 작업을 계속하다 토지 소유자의 중단 지시를 받고서야 멈췄다.
  • 4보험회사는 피고가 승낙피보험자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고가 운전기사와 함께 굴삭기를 임차한 승낙피보험자라며 면책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2012. 12. 28. 개정 전)의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하는 자로, 현실적 사용 · 관리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97다12884).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에게서 굴삭기 등 중기를 임차해 자기 관리와 책임 아래 작업한 사람은 승낙피보험자라고 했다.
  • 2그러나 ① 쓰레기를 치워 토지 가치를 회복할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고, ② 피고가 연락했을 때는 이미 사돈을 통해 장비업자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굴삭기 임대를 허락한 뒤였으며, ③ 사고 뒤 작업 중단도 소유자의 지시로 이뤄졌고, ④ 피고는 평소처럼 고령의 장인을 대신해 현장에 있었다고 보았다.
  • 3그러므로 굴삭기를 실제로 임차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작업 일정을 전달하고 현장에 참여했을 뿐이라 승낙피보험자는 토지 소유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피고를 임차인으로 본 원심은 승낙피보험자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친 사위 측이 이긴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중기(굴삭기 · 크레인 등) 사고에서 "다친 사람이 승낙피보험자라 대인배상 II 면책"이라는 거절이 나오면, 누가 실제 임차인인지(작업의 이익 귀속 · 임대 승낙 경위 · 작업 지휘)를 사실관계로 따진다. 현장에서 연락하고 거든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반대로 자기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를 빌려 작업한 사람은 승낙피보험자가 된다는 법리 자체는 유지됐다. 판결은 임차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을 뿐, 보험금 지급 여부까지 정하지는 않았다.
  • 옛 약관(2012. 12. 28. 개정 전) 기준 사건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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