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추락 피해자 치료비 공단 구상 — 과실상계 먼저 한 뒤 보험급여 공제, 공단은 본인부담금과 상관없이 배상액 범위에서 급여 전액 대위(원심 일부 파기자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2002. 12.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 기각 — 원심이 인정한 금액 외에 1,287,990원과 1990. 10. 2.부터 2002. 1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피고의 항소 기각(공단의 구상금 합계 2,149,397원 인정).
실무 포인트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때 "과실상계 → 급여 공제"의 순서와 "배상액 범위 안에서 급여 전액 대위" 원칙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다.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이 공단 대위보다 우선한다는 원심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여러 하급심이 이 판결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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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택 신축 현장에서 고정되지 않은 돌출창문을 밟고 옥상에 오르다 추락한 피해자(의료보험 피부양자)의 치료비 6,345,310원 중 의료보험 관리공단이 5,057,320원을 부담했다(본인부담금 1,287,990원). 피해자 과실 30%를 뺀 배상액 4,441,717원에서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본인부담금을 먼저 뺀 나머지로 제한되는가(상법 제682조 단서 유추), 아니면 배상액 범위에서 급여 전액인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해자는 피고의 관리 · 감독 아래 3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1990. 6. 12. 18:00경 피고의 지시로 옥상 슬라브를 치려고 3층 돌출창문을 밟고 오르다 창문이 고정되지 않아 창문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해 척주 골절 등을 입었다.
- 2피해자는 당시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피부양자였다. 73일간 입원 · 통원치료를 받았고, 공단은 1990. 10. 2. 총 치료비 6,345,310원 중 본인부담금 1,287,990원을 제외한 공단 부담금 5,057,320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1998. 10. 1. 공단의 권리 · 의무를 포괄승계했다.
- 3원심(서울지방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57364)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피해자 과실 30%를 인정해 치료비 손해를 4,441,717원(6,345,310원 × 70/100)으로 보고, 의료보험은 본인부담이 강제된 일부보험이라며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해 대위 범위를 본인부담금을 뺀 3,153,727원으로 제한했다. 여기서 원고가 받았다고 자인한 2,292,320원을 빼 861,407원만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 과실이 경합되면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2002. 1. 8. 선고 2001다40022, 40039 판결).
- 2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일부보험의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단서를 유추적용해 본인부담금은 피해자가 공단에 우선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과실상계 · 손익상계의 순서와 구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의 구상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고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3배상액 4,441,717원은 공단 급여 5,057,320원을 넘지 않으므로 구상금채권은 4,441,717원이고, 피고의 지급액 2,292,320원을 원본 변제에 충당하면 2,149,397원이 남는다. 원심 인정액 861,407원과의 차액 1,287,990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했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 기각 — 원심이 인정한 금액 외에 1,287,990원과 1990. 10. 2.부터 2002. 1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피고의 항소 기각(공단의 구상금 합계 2,149,397원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의 공단 구상은 "손해액 × (1 − 피해자 과실) → 그 범위에서 공단 급여 전액"이다 — 공단 급여에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 피해자 본인부담금이 공단 대위보다 우선한다는 논리(상법 제682조 단서 유추)는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판결의 공제 순서는 이후 교통사고 · 산재 손해배상 하급심에서 자주 인용된다(관련 사례).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야간 시속 125km 과속 화물차가 진입 차량 추돌 — 피해자 과실 50%, 슬관절 강직 25% · 족관절 14%(5년 한시)로 52,487,664원,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본소는 반소가 있으면 각하(대법원에서 파기)
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 20% — 치료비는 과실상계 뒤 공단부담금 공제라고 본 2015년 판결(2021년 전원합의체로 변경)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68020
건강보험 치료비 공제 순서 — 과실 70% 화상 피해자, "과실상계 후 공단부담금 공제"로 치료비 0원(2021년 판례 변경 전 기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