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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일실수입 · 휴업손해 소득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휴업손해)과 후유장해 · 사망으로 잃은 장래 수입(일실수입)은 "사고 전에 얼마를 벌었나"에서 출발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적거나 없을 때, 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을 때, 학생 · 무직 · 주부일 때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실제 소득이나 직종 통계소득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약관 지급기준과 소송의 판단 방식이 달라 같은 사람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신고소득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인가?
  • 소득이 없던 학생 · 무직자는 일용노임뿐인가?
  • 어떤 통계 · 어떤 소득 항목을 쓰나?
  • 가동연한 · 월 가동일수는?

먼저 볼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 급여명세서 · 급여규정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장부 · 경비 증빙, 동업이면 동업계약서

첫 단계

보험회사에 일실수입 · 휴업손해 산출 내역(소득 근거, 가동연한, 호프만 계수, 과실 · 공제 단계)을 서면으로 받아 어느 재료에서 차이가 나는지 표시합니다

판례 · 분쟁조정 25건은 어떻게 끝났나

일부만 받았다 4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2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6못 받았다 — 거절 1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피해자는 실제로 더 벌었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서 신고소득이 적거나 사고 뒤에 신고돼, 보험회사 · 원심이 도시일용노임으로 낮춰 계산했다가 상고심에서 다시 다퉈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 다니던 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거나 임기가 정해진 직업(군의관 · 인턴 등)이어서, 그 뒤 기간의 소득을 무엇으로 볼지 다툽니다.
  • 학생 · 무직자처럼 사고 당시 소득이 없던 피해자에게 일반노임이 아니라 학력 · 자격에 맞는 통계소득을 써야 하는지가 다퉈집니다.
  • 가동연한(60세냐 65세냐)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22일이냐 20일이냐)처럼 계산식의 다른 재료가 결과를 바꿉니다.

어디서 갈리나

신고소득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인가?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적힌 근로소득은 사고 뒤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회사가 폐업해도 연령 · 경력 · 전업 가능성을 심리해야 하며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반대로 신고소득이 월 17만~18만 원대로 너무 적다며 같은 직종 통계소득을 쓴 원심은,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깨졌습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반대로 사납금제 택시기사의 신고소득 월 64만여 원은 도시일용노임에도 못 미치고 사납금을 넘는 수입 자료가 없다며, 신고소득으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통계소득으로 정하라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소득이 없던 학생 · 무직자는 일용노임뿐인가?
특정 기능 · 자격 · 경력으로 그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통계소득을 쓸 수 있습니다. 의대 본과 3학년 사망 사건에서 학업 성과 · 국가고시 합격률 등을 심리하지 않고 대졸 평균으로 정한 원심을 깼고(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사고 당시 무직이던 26세 의료사고 피해자는 학력 · 경력 · 자격증을 석명해 통계소득 적용을 심리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반면 레지던트에 불합격한 전력이 있는 인턴은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어떤 통계 · 어떤 소득 항목을 쓰나?
피해자 직종과 비슷한 직종끼리 묶인 통계여야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군의관 사망 사건에서 의사부터 간호조무사 · 성직자까지 묶은 직군 통계로 산정한 원심을 깼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매년 받아 온 목표 · 성과 인센티브(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정기적으로 받던 야간근로수당과 복직 뒤 오른 기본급은 기초 소득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사고 전 3개월만 받은 휴일근로수당은 개연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가동연한 · 월 가동일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입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그 뒤에도 옛 경험칙대로 60세로 단정한 원심이 깨졌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근로시간 단축 · 공휴일 증가 등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기 어렵다며 22일을 쓴 원심을 깼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
약관 지급기준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
표준약관 별표 1은 원칙적으로 사고 전에 발행된 세법상 증빙으로 증명되는 소득만 현실소득액으로 보고(신규취업자 등 예외 있음), 증빙이 없거나 가사종사자 · 무직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월 25일 기준)을 씁니다. 휴업손해는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고 무직자 · 학생 등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을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법원도 호프만 수치 240 상한을 쓰지만, 성년 전처럼 소득이 없는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 수치를 뺀 값으로 240과 비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는?
금감원은 불법체류 외국인 사망 사건에서 약관대로 정년까지 국내 일용임금을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년간은 국내 도시일용임금 · 그 뒤는 본국 평균임금으로 본 보험회사 산정을 유지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7호, 당시 약관 기준). 강제퇴거 대상인 지위와 가족이 본국에 있는 사정을 함께 봤습니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사고 전에 신고 · 발행된 것인지
  2. 2급여명세서 · 급여규정 —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 · 인센티브 · 상여, 사고 뒤 인상분
  3. 3사업자는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장부 · 경비 증빙, 동업이면 동업계약서
  4. 4가사종사자는 주민등록등본(2인 이상 세대)과 가사 전담 증빙, 기술직은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5. 5학생 · 무직자는 학력 · 재학 · 자격증 · 경력 증명과 무직 기간의 사유
  6. 6보험회사 산출표 — 어떤 소득 · 가동연한 · 가동일수 · 보험금지급일을 썼는지

해결 순서

  1. 1단계보험회사에 일실수입 · 휴업손해 산출 내역(소득 근거, 가동연한, 호프만 계수, 과실 · 공제 단계)을 서면으로 받아 어느 재료에서 차이가 나는지 표시합니다.
  2. 2단계소득 자료를 보완해 다시 냅니다 — 약관 단계에서는 사고 전에 발행된 세법상 증빙만 현실소득액으로 보므로 신고소득 · 수당 · 인센티브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모읍니다.
  3. 3단계합의가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0조는 손해배상청구권자도 분쟁 당사자로 넣음) 또는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 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금소법 제40조).
  4. 4단계통계소득 · 가동연한처럼 약관 기준과 법원 판단이 갈리는 쟁점이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을 대신합니다(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5. 5단계가해자 · 가해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므로 날짜를 관리합니다.

일실수입 · 휴업손해 소득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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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2건

함께 보는 사건 2건

자주 묻는 질문

Q. 주부도 휴업손해 · 일실수입을 받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가사종사자를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휴업손해에서는 2인 이상 세대에서 가사를 전담함을 주민등록 · 세법 서류로 증명한 사람의 수입감소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고, 사망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에서도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씁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통계와 개별 사정을 보고 따로 정합니다.
Q. 신고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약관 단계에서는 사고 전에 신고된 세법상 증빙으로 소득을 정하고, 증빙으로 정할 수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씁니다. 법원도 신고소득을 원칙으로 보되 직업 · 나이 · 경력에 비춰 현저히 적으면 그것만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직종 통계소득을 쓰려면 그만큼 벌었거나 벌 수 있었다는 개연성이 증명돼야 한다고 본 판결(2015다23024)이 있어 매출 · 영업 규모 자료가 중요합니다.
Q. 가동연한은 60세인가요, 65세인가요?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2018다248909)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봤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도 취업가능연한을 65세(정년 규정이 있으면 정년, 농어업인은 증명하면 70세)로 두고, 사고 당시 62세 이상이면 별도 취업가능월수표를 씁니다. 특정 직종은 나이 · 직업 · 경력 · 건강 등 구체적 사정으로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보험회사 금액과 소송 금액이 왜 다른가요?
보험회사는 표준약관 별표 1의 산식(사고 전 세법상 증빙, 일용근로자 임금 월 25일, 호프만 계수 240 한도, 휴업손해 85%)으로 계산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법원은 통계소득 · 가동일수 · 가동연한을 사건마다 증거로 정하므로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산출 내역을 받아 재료별로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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