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 휴업손해 소득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휴업손해)과 후유장해 · 사망으로 잃은 장래 수입(일실수입)은 "사고 전에 얼마를 벌었나"에서 출발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적거나 없을 때, 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을 때, 학생 · 무직 · 주부일 때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실제 소득이나 직종 통계소득을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약관 지급기준과 소송의 판단 방식이 달라 같은 사람도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신고소득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인가?
- 소득이 없던 학생 · 무직자는 일용노임뿐인가?
- 어떤 통계 · 어떤 소득 항목을 쓰나?
- 가동연한 · 월 가동일수는?
먼저 볼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 급여명세서 · 급여규정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장부 · 경비 증빙, 동업이면 동업계약서
첫 단계
보험회사에 일실수입 · 휴업손해 산출 내역(소득 근거, 가동연한, 호프만 계수, 과실 · 공제 단계)을 서면으로 받아 어느 재료에서 차이가 나는지 표시합니다
판례 · 분쟁조정 25건은 어떻게 끝났나
일부만 받았다 4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2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6못 받았다 — 거절 1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피해자는 실제로 더 벌었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서 신고소득이 적거나 사고 뒤에 신고돼, 보험회사 · 원심이 도시일용노임으로 낮춰 계산했다가 상고심에서 다시 다퉈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 다니던 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거나 임기가 정해진 직업(군의관 · 인턴 등)이어서, 그 뒤 기간의 소득을 무엇으로 볼지 다툽니다.
- 학생 · 무직자처럼 사고 당시 소득이 없던 피해자에게 일반노임이 아니라 학력 · 자격에 맞는 통계소득을 써야 하는지가 다퉈집니다.
- 가동연한(60세냐 65세냐)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22일이냐 20일이냐)처럼 계산식의 다른 재료가 결과를 바꿉니다.
어디서 갈리나
- 신고소득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인가?
-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적힌 근로소득은 사고 뒤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회사가 폐업해도 연령 · 경력 · 전업 가능성을 심리해야 하며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낮추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반대로 신고소득이 월 17만~18만 원대로 너무 적다며 같은 직종 통계소득을 쓴 원심은,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깨졌습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반대로 사납금제 택시기사의 신고소득 월 64만여 원은 도시일용노임에도 못 미치고 사납금을 넘는 수입 자료가 없다며, 신고소득으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통계소득으로 정하라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 소득이 없던 학생 · 무직자는 일용노임뿐인가?
- 특정 기능 · 자격 · 경력으로 그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통계소득을 쓸 수 있습니다. 의대 본과 3학년 사망 사건에서 학업 성과 · 국가고시 합격률 등을 심리하지 않고 대졸 평균으로 정한 원심을 깼고(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사고 당시 무직이던 26세 의료사고 피해자는 학력 · 경력 · 자격증을 석명해 통계소득 적용을 심리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반면 레지던트에 불합격한 전력이 있는 인턴은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 어떤 통계 · 어떤 소득 항목을 쓰나?
- 피해자 직종과 비슷한 직종끼리 묶인 통계여야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군의관 사망 사건에서 의사부터 간호조무사 · 성직자까지 묶은 직군 통계로 산정한 원심을 깼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매년 받아 온 목표 · 성과 인센티브(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정기적으로 받던 야간근로수당과 복직 뒤 오른 기본급은 기초 소득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사고 전 3개월만 받은 휴일근로수당은 개연성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 가동연한 · 월 가동일수는?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입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그 뒤에도 옛 경험칙대로 60세로 단정한 원심이 깨졌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근로시간 단축 · 공휴일 증가 등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기 어렵다며 22일을 쓴 원심을 깼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
- 약관 지급기준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
- 표준약관 별표 1은 원칙적으로 사고 전에 발행된 세법상 증빙으로 증명되는 소득만 현실소득액으로 보고(신규취업자 등 예외 있음), 증빙이 없거나 가사종사자 · 무직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월 25일 기준)을 씁니다. 휴업손해는 증명된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이고 무직자 · 학생 등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을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법원도 호프만 수치 240 상한을 쓰지만, 성년 전처럼 소득이 없는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 수치를 뺀 값으로 240과 비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는?
- 금감원은 불법체류 외국인 사망 사건에서 약관대로 정년까지 국내 일용임금을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년간은 국내 도시일용임금 · 그 뒤는 본국 평균임금으로 본 보험회사 산정을 유지했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7호, 당시 약관 기준). 강제퇴거 대상인 지위와 가족이 본국에 있는 사정을 함께 봤습니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사고 전에 신고 · 발행된 것인지
- 2급여명세서 · 급여규정 —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은 수당 · 인센티브 · 상여, 사고 뒤 인상분
- 3사업자는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장부 · 경비 증빙, 동업이면 동업계약서
- 4가사종사자는 주민등록등본(2인 이상 세대)과 가사 전담 증빙, 기술직은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 5학생 · 무직자는 학력 · 재학 · 자격증 · 경력 증명과 무직 기간의 사유
- 6보험회사 산출표 — 어떤 소득 · 가동연한 · 가동일수 · 보험금지급일을 썼는지
해결 순서
- 1단계보험회사에 일실수입 · 휴업손해 산출 내역(소득 근거, 가동연한, 호프만 계수, 과실 · 공제 단계)을 서면으로 받아 어느 재료에서 차이가 나는지 표시합니다.
- 2단계소득 자료를 보완해 다시 냅니다 — 약관 단계에서는 사고 전에 발행된 세법상 증빙만 현실소득액으로 보므로 신고소득 · 수당 · 인센티브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모읍니다.
- 3단계합의가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0조는 손해배상청구권자도 분쟁 당사자로 넣음) 또는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 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금소법 제40조).
- 4단계통계소득 · 가동연한처럼 약관 기준과 법원 판단이 갈리는 쟁점이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지급기준을 대신합니다(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 5단계가해자 · 가해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므로 날짜를 관리합니다.
일실수입 · 휴업손해 소득 분쟁 — 올라온 질문
- Q자영업 신고소득이 적다고 일실수입을 일용노임으로 계산했다네요답변 1
- Q휴업손해랑 일실수입을 어디서 구분해야 하는지 헷갈려요답변 3
- 글클라이밍장 볼더링 추락 — 업체 책임 60%, 신체감정 없이 빠진 향후치료비
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4건
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
대법원202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교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속 과실 20%, 정년 뒤 소득 불인정 · 유족보상금 공제
하급심2020청구 7억 5,816만원인정 1억 8,786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60세 넘은 가사도우미 보행 사고 일실수입 청구 → 일부 인정 · 가동연한 65세로 봄
하급심2016청구 1,127만원인정 695만원
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고속도로 2차 사고 동승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50%,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09청구 2,183만원인정 972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2건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일실수입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수입 기준
대법원199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고속도로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일실수입은 신고소득 기준
대법원201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학력 · 경력 따져 통계소득 적용 심리해야
대법원2017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의대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일실수입을 전문직 소득으로 볼 여지 심리
대법원2021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군의관 정형외과 전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질 직군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 산정 못 해
대법원2019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기사의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인상된 기본급 · 야간근로수당도 일실수입에 반영
대법원2025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직장인의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매년 받은 성과 인센티브도 일실수입 기초
대법원202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수영장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
대법원2019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작업 중 사고로 CRPS가 생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가동연한 60세 단정 · 자극기 비용 배제 잘못
대법원202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미성년 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소득 없는 기간 빼고 호프만 240 상한과 비교
대법원202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택시기사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신고소득 현저히 적어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대법원2006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201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6건
택시 사고 피해 음식점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통계소득 쓰려면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 증명 필요
대법원201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횡단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인턴의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제 쪽) ·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은 단정 못 해
대법원2025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생계비 1/3을 실제로 빼지 않은 일실수입 계산 잘못
대법원1990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949
자영농민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근로자 임금통계를 대체고용비로 바로 못 써
대법원2007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교통사고 사망 고용약사 일실퇴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60세 정년까지 근무 전제 증명 부족
대법원201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교통사고로 숨진 자영농민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쪽) ·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적용 근거 부족
대법원2007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
못 받았다 — 거절 1건
자주 묻는 질문
- Q. 주부도 휴업손해 · 일실수입을 받나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가사종사자를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휴업손해에서는 2인 이상 세대에서 가사를 전담함을 주민등록 · 세법 서류로 증명한 사람의 수입감소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고, 사망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에서도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씁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통계와 개별 사정을 보고 따로 정합니다.
- Q. 신고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 약관 단계에서는 사고 전에 신고된 세법상 증빙으로 소득을 정하고, 증빙으로 정할 수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씁니다. 법원도 신고소득을 원칙으로 보되 직업 · 나이 · 경력에 비춰 현저히 적으면 그것만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직종 통계소득을 쓰려면 그만큼 벌었거나 벌 수 있었다는 개연성이 증명돼야 한다고 본 판결(2015다23024)이 있어 매출 · 영업 규모 자료가 중요합니다.
- Q. 가동연한은 60세인가요, 65세인가요?
-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2018다248909)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로 봤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도 취업가능연한을 65세(정년 규정이 있으면 정년, 농어업인은 증명하면 70세)로 두고, 사고 당시 62세 이상이면 별도 취업가능월수표를 씁니다. 특정 직종은 나이 · 직업 · 경력 · 건강 등 구체적 사정으로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Q. 보험회사 금액과 소송 금액이 왜 다른가요?
- 보험회사는 표준약관 별표 1의 산식(사고 전 세법상 증빙, 일용근로자 임금 월 25일, 호프만 계수 240 한도, 휴업손해 85%)으로 계산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제10조 제2항). 법원은 통계소득 · 가동일수 · 가동연한을 사건마다 증거로 정하므로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산출 내역을 받아 재료별로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교통사고 보험금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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