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경찰 · 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 적발한 사건(2024-11-19 보도)에서 요양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고,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공 ·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게 했다. 금감원은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이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고, 의사 · 병원 상담실장 · 가짜환자 등 141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2025-09-09 자료는 같은 유형을 다시 소개했다. 병원장 · 상담실장이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유인했고, 환자 결제금액에 따라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했으며, 입원치료 보장한도가 소진돼 면책기간이 되면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에 맞춰 여러 날 통원한 것처럼 기록을 발급하기도 했다. 이 자료는 상품에 따라 보장기간(365일) 만료나 보장금액 소진 뒤 일정 기간(90일/180일) 입원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 면책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받은 허위 서류를 보험회사에 내 보험금을 편취한 당사자로 다뤄졌다. 대법원 2016도12865 는 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측의 사기방조가 정범인 환자의 사기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봐, 환자 개개인의 편취 여부가 사건의 축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