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회계법인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주주 손해배상소송 변호사비용 675,478,683원에서 자기부담금 1억 원을 뺀 575,478,683원 지급, 면책조항 주장은 앞선 채무부존재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차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2017. 06. 0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575,478,683원과 2016. 1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출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배상책임보험의 방어비용은 약관에 따로 제한이 없으면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기준이고, 보험사가 "소송비용산입규칙 범위"로 줄이지 못했다.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가 기각 · 확정되면 이후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같은 면책사유를 다시 꺼낼 수 없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6억 7,548만원 · 인정 5억 7,54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회계감사와 관련해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응소하며 지출한 변호사비용(방어비용)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가. 보험사가 다시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있는가, 변호사비용의 범위를 소송비용산입규칙이나 부가가치세 제외로 줄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회계법인)는 1999년부터 매년 보험기간 1년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왔고 2013. 12. 27.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맺었다. 영문 약관은 보험기간 중 최초 제기되고 서면통지된 배상청구를 담보하며,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한다고 정한다.
  • 2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은 2014. 2. 14. 원고의 한 회사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외부감사법 · 회계감사기준 위반을 확인해 중과실Ⅱ 조치를 했다. 그 회사 주주들은 2014. 5. 9.부터 6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2014. 5. 29. 보험사고를 통지했다.
  • 3피고는 2014. 9. 3. 면책조항(C)으로 보상책임이 없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원고가 해지 무효 확인의 소를, 피고가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의 반소를 제기했는데, 1심은 해지는 무효이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했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62857 · 2016나2062864)은 2017. 4. 27.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소를 기각했고 2017. 5. 17. 확정됐다.
  • 4원고는 손해배상소송 응소를 위해 2014. 7. 1.부터 2016. 9. 29.까지 9회에 걸쳐 변호사비용 합계 675,478,683원을 지출했고 그 전액과 각 지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기간 내 제기되거나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손해배상소송의 방어비용인 변호사비용 675,478,683원에서 1사고당 공제금액 1억 원을 제외한 575,478,6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당사자는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자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그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8다24791, 24807 판결). 피고의 면책조항(C) 주장은 이유 없다.
  • 3약관상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범위로 제한되거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4약관에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기 규정이 없어 상법 제658조 · 제657조 제1항이 적용된다. 원고가 소장 송달 전에 구체적 방어비용 내역 · 자료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11. 29.부터 10일이 지난 2016. 12. 9.부터 발생한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575,478,683원과 2016. 1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출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방어비용은 사고 통지만으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는다. 지출 내역 ·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할 수 있게 한 때부터 10일이 기산점이 된다.
  •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 패소 · 확정되면, 뒤의 보험금 청구에서 면책 주장은 기판력으로 막힌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32051)이 피고 항소를 기각해 이 결론이 유지됐다. 자기부담금을 소송마다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항소심에서 배척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제1항
  • 상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제1항 ·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 면책사유고의 · 자살(2년 · 심신상실),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전쟁 · 핵, 정신질환 면책, 위험한 직업 · 운동, 면책과 감액의 차이, 입증책임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