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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직업 변경 미통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다툰 보험사의 상고 —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고, 해지 제척기간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2008. 06. 26

한 줄 결론상고 일부 각하 · 나머지 기각 — 본소 부분과 둘째 계약 반소 부분 상고는 각하하고, 첫째 계약 반소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상속인들의 보험금 인용 유지).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진 부분을 다투지 않으면 그 부분은 확정돼 상고심에서 보험금 채무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없었다. 통지의무 위반 해지기간의 "안 날"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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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 직무 변경 미통지를 들어 두 보험계약의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본소)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반소) 사건에서, 1심에서 본소가 기각됐는데 보험사가 항소 ·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이 언제 확정되고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통지의무 위반 해지의 제척기간(안 날부터 1개월)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3. 2. 21.(첫째 계약)과 2003. 7. 4.(둘째 계약)에 같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피보험자 사망 뒤 보험사는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상속인들을 상대로 두 계약의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상속인들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 21심은 보험사의 본소를 기각하고, 반소 중 첫째 계약 보험금은 일부만, 둘째 계약 보험금은 전액(지연손해금 기산일만 달리) 인용했다. 상속인들만 첫째 계약 패소 부분에 항소했고, 보험사는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다.
  • 3원심은 첫째 계약 반소 부분을 판단하면서 본소와 둘째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판결했다. 원심은 보험사가 손해사정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받은 2006. 9. 27. 직업 · 직무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을 해지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았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심판대상: 상속인들만 첫째 계약 반소 중 패소 부분에 항소했으므로 항소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더라도 보험사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 심판대상은 그 부분에 국한된다. 원심이 심판대상이 아닌 본소와 둘째 계약 반소 부분에 한 판결은 실질이 1심과 다르지 않은 무의미한 판결이므로, 그 부분 상고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 2확정과 기판력: 보험사가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본소 부분(첫째 계약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돼 소송이 끝났다(대법원 2006두2091). 그 기판력 때문에 보험사는 첫째 계약 보험금 채무의 존재 자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89누1308)며, 채무 존재를 다투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제척기간: 상고이유에 보험금 감액 주장까지 들어 있다고 보더라도, 보험사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받은 2006. 9. 27.에 피보험자의 직업 · 직무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을 해지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삼은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 일부 각하 · 나머지 기각 — 본소 부분과 둘째 계약 반소 부분 상고는 각하하고, 첫째 계약 반소 부분 상고는 기각했다(상속인들의 보험금 인용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해지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 판결은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을 안 날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 사고 조사 경과 문서의 날짜가 기산점 다툼의 자료가 된다.
  •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일부라도 진 쪽이 항소 · 부대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확정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소송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약관 · 법령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 민사소송법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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