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방어비용 575,478,683원 항소심 — 자기부담금 1억 원은 소송별이 아니라 전체 방어비용에서 한 번 공제, 변호사비용 과다 · 부가가치세 공제 · 소송비용 상환액 손익공제 주장 모두 배척(1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2017. 12. 21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대로 575,478,683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다203692)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같은 원인(하나의 회계감사)에서 여러 소송이 갈라져 나왔으면 자기부담금은 사고 단위로 한 번만 공제된다는 판단이다. 방어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승소 시 받을 소송비용은 보험금에서 빠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억 7,54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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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 1억 원을 손해배상소송 6건마다 공제해야 하는가. 변호사비용이 과다한가, 부가가치세와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을 보험금에서 빼야 하는가, 고의 · 중과실 면책(상법 제659조)을 새로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은 변호사비용 675,478,683원에서 자기부담금 1억 원을 뺀 575,478,683원과 2016. 1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피고가 항소했다.
- 2피고는 항소심에서 자기부담금은 1청구당 적용되므로 손해배상소송 6건마다 1억 원씩 공제해야 한다, 보험사고가 원고의 고의 · 중과실로 생겨 상법 제659조로 면책된다, 변호사비용이 과다하다,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이 사건 보험계약의 총보험료는 58,400,000원,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 30억 원 · 총 50억 원, 자기부담금은 1억 원이다.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같은 회사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제기됐다.
법원의 판단
- 1보험료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액수, 소송 경위, 청구하는 방어비용의 내용에 비추어 전체 방어비용에서 자기부담금 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각 소송마다 공제한다고 볼 수 없다.
- 2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대법원 91다24847, 24854 판결),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확정판결은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자체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상법 제659조 면책 주장도 할 수 없다.
- 3계약은 방어비용을 보상하면서 액수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으로 방어비용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 약정 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액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0다50190 판결), 여러 소송이 상당 기간에 걸쳐 추가 제기되고 추가 사건은 일정액 착수금만 지급된 점 등에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 4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그 방어를 위해 지출한 재판상 · 재판 외 필요비용이다(대법원 2002다22106 판결). 지출한 방어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보상해야 하고 나중에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은 보험사고 자체로 얻는 이익이 아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구체적 주장 · 입증도 없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대로 575,478,683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1사고당"인지 "1청구당"인지는 약관 문언과 보험료 · 한도 구조로 판단된다. 이 계약에서는 같은 감사 건에서 비롯된 소송 전부를 한 사고로 봤다.
- 방어비용의 상한은 약관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실제 약정 보수다. 부가가치세 포함.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특히 영문 약관은 번역문보다 영문이 우선한다고 정한 경우가 많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제1항 ·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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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