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브 속 배관 누수 영업배상책임 항소심 — "1층 천장은 유수를 차단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공작물, 소유자 · 임대인으로서 1층 임차인에게 배상책임 있다"며 보험사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148412017. 04. 19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는 누수 배상책임은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과 임대인 의무(제623조) 두 축에서 인정되고, 그 배상금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됐다. 원인이 다른 층 설비라도 1차 책임은 소유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의 누수로 1층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건물 소유자(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가. 누수 원인이 2층 수도배관이면 책임이 달라지는가.
사실관계
- 11심(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6565)은 대인 전용 증권에 관한 청구를 각하하고 대물 담보 증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사는 두 증권 모두에 항소했다가 대인 전용 증권 부분 항소를 취하했다.
- 22015. 8. 21. 건물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 부식 · 파열로 1층 점포가 침수됐고 피보험자는 임차인에게 46,018,850원을 배상했다(1심 인정 사실).
법원의 판단
- 1이 사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
- 2공작물의 설치 · 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1차적으로 점유자,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지지만,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하자로 손해를 입었으면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다21082 판결). 하자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대법원 2013다1921 판결).
- 31층 천장은 피보험자가 소유자로서 관리하는 1층의 시설이고 벽체 · 바닥처럼 외부 유해물질 · 유해환경을 차단할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유수를 차단하지 못했다. 원인이 2층 수도배관이라도 그것은 원인 책임자에게 구상할 근거가 될 뿐 천장의 하자 평가를 부정할 수 없다.
- 4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천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하자로 사용 · 수익에 지장을 받은 이상 임대인으로서도 배상책임이 있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누수 분쟁에서 "원인 설비가 누구 것인가"와 "피해자에게 누가 1차로 책임지는가"는 다른 문제다. 소유자 · 임대인이 먼저 배상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요건인 "법률상 배상책임"이 공작물 책임과 임대인 의무 두 근거로 인정됐다.
- 1심(2015gahap106565)과 쌍을 이루는 항소심이다. 상고 여부는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