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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2층 바닥 슬래브 속 상수도 배관 파열로 1층 상점 침수 — 임대인이 지급한 46,018,850원에 대해 보험사가 "1층 담보 시설이 아니다"며 채무부존재 청구, 대인 전용 증권 부분은 각하 · 대물 증권 부분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1065652016. 08. 19

한 줄 결론대인 전용 계약 부분 각하, 대물 담보 계약 부분 기각 — 보험사는 피고가 1층 임차인에게 배상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은 증권에 적힌 층 · 용도만이 아니라 그 시설이 기능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유지 ·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구조 부분까지 포함해 읽힌다. 다의적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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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의 담보 시설이 "1층 상점"으로 되어 있을 때,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2층 용수용 상수도 배관의 파열로 1층 임차인이 입은 침수 손해가 담보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원고(보험사)는 2015. 3.경 건물 소유자인 피고와 영업배상책임보험 2건을 체결했다. 하나는 2층 목욕탕 · 사우나 · 찜질방을 목적물로 대인 1인당 3천만 원 · 1사고당 3억 원(보험료 3,253,627원), 다른 하나는 1층 상점 · 백화점 · 창고형 할인매장 임대층을 목적물로 대인 1인당 3천만 원 · 1사고당 3억 원 · 대물 1사고당 3억 원(보험료 1,434,427원)이다.
  • 22015. 8. 21. 02:00경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 · 파열되어 누수가 생겨 1층 의류 · 스포츠용품 점포의 시설과 재고가 침수됐다. 당시 2층 찜질방은 폐쇄 상태였다.
  • 3피고는 피해 점포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46,018,85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사고가 2층 용수공급용 배관에서 생겨 1층 담보 시설 사고가 아니라며 두 계약 모두의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관계에 분쁴 · 이익 대립이 있을 때 허용된다(대법원 91다25413 판결). 대인사고만 담보하는 첫 계약은 물적 손해에 그친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 자체로도 다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2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가진 공작물이므로 피고가 임대한 1층 상점에는 지붕으로 쓰이는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가 포함되고, 따라서 담보 대상에 그 슬래브가 포함된다.
  • 3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 신체 ·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보험이고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시설"이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임대목적물에 포함되어 그 파손이 사용 · 수익에 지장을 주면 유지 ·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슬래브 속 배관이 "2층 용수공급용"이라고 해서 담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결론

대인 전용 계약 부분 각하, 대물 담보 계약 부분 기각 — 보험사는 피고가 1층 임차인에게 배상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누수 사고의 담보 여부는 "물이 어느 층 배관에서 나왔나"보다 "그 부분을 피보험자가 유지 · 관리할 책임이 있나"로 판단됐다.
  •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걸 때, 아예 다툼이 없는 담보(대인 전용)까지 묶으면 그 부분은 각하된다.
  •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6나14841)이 보험사 항소를 기각해 결론이 유지됐다. 항소심은 공작물 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과 임대인 책임을 근거로 보강했다.
  • 2016년 선고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영업배상책임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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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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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