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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낸 사용자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 — 척추 압박률 17%로 제13급 장해보상일시금 14,454,000원 범위만 인정(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3079492016. 11. 23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14,454,000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청구액 73,622,074원 중 나머지는 기각).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산재 장해급여를 받기 전에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을 다 해 주면, 그 보험사는 공단이 면한 장해급여만큼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범위는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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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용자의 보험회사가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73,622,074원을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면한 장해급여 범위에서 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가, 그 범위와 소멸시효는.

사실관계

  • 1근로자가 사용자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원고(사용자의 보험회사)는 2014. 7. 3.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73,622,074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근로자는 공단에서 휴업급여 · 요양급여만 받았고, 소송에서는 일실수입과 위자료만 청구했다.
  • 2원고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73,622,074원과 2014. 7. 4.부터 연 20%를 청구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303124)이 일부를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 3근로자의 척추 압박률이 17%인 점은 다툼이 없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당시 평균임금은 일 146,000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범위에서 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단과 사용자 사이에서 공단이 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보험자는 공단이 면한 보험급여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 2피고는 약관상 의무보험 초과분만 보상하므로 장해급여 상당액은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결 확정 때까지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받지 못했고 받을 수 있는지 ·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전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 배척했다.
  • 3보험회사의 구상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 5년 시효이고, 2014. 7. 3. 지급 뒤 2015. 6. 11. 소를 냈으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 4척추 압박률 17%는 제13급 장해등급이고 장해보상일시금은 146,000원 × 99일분 = 14,454,000원이다. 지연손해금은 1심 선고일 2016. 7.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개정 법정이율)로 봤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14,454,000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청구액 73,622,074원 중 나머지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구상 범위는 사용자 측이 낸 손해배상금 전부가 아니라 근로자가 공단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액(14,454,000원)이다.
  • 산재 장해등급 판정은 척추 압박률 · 평균임금 같은 숫자로 바로 계산됐다(제13급, 99일분).
  • 소송촉진법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바뀐 점이 지연손해금에 반영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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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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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