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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약 95억 원과 교통사고 위장 살인 공소 — 간접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2017. 05.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형사) — 살인 등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무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쟁점

배우자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 25건(사망보험금 약 95억 원)에 가입한 피고인이 고속도로 갓길을 달리다 우측 비상정차대에 정차한 화물차를 추돌해 조수석의 임신 7개월 배우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고의 살인과 보험사기를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고인은 2008. 1. 21. 외국 국적의 피해자(여, 24세)와 혼인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1개 보험회사 등에 피해자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25건에 가입했고, 사고 두 달 보름 전인 2014. 6. 5. 가입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사망보험금이 30억 9,000만 원이었다. 보험계약대출 · 중도인출로 합계 316,924,020원을 받기도 했다.
  • 22014. 8. 23. 03:41경 경부고속도로 5차로(갓길)를 달리던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우측 68% 부분이 우측 비상정차대에 정차한 8t 화물차 후미 좌측을 추돌했고,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
  • 3검찰은 약 95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위장 살인(주위적, 예비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 · 수리비 · 치료비 합계 10,757,440원을 지급하게 한 사기로 기소했다.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4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졸음운전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를 보여 주는 객관적 증거는 반대편 휴게소 CCTV 영상과 사고 이후의 현장 상황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살인죄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간접사실은 상호 모순 없이 논리 · 경험칙 · 과학법칙에 뒷받침되어야 하며 고의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히 배제할 수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2동기: 거액 보험금만으로 살해 동기를 인정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자산이 부채를 상당히 초과하고 절박한 자금 수요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보험금 중 54억 원 정도는 정기금이고 다른 상속인과 함께 받는 것도 많고, 보험은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했으며 순수 재해사망 보장은 3건뿐이고, 본인 · 다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도 다수이며 설계사들의 거듭된 권유 진술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 3범행방법: 시속 60~70km로 대형 화물차 뒷부분을 정면 추돌하는 것은 운전자 자신에게도 치명적 위험이 있고 결과를 예측 · 통제하기 어려우며, 우연히 정차한 차량을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발견해 실행했다는 것은 계획 범행으로는 이례적이고, 사전 준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 4사고 상황과 약물: 원심의 조향 경로 추론은 CCTV 영상과 맞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상으로 차량 움직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불 혈흔은 DNA 식별이 불능이었고, 디펜히드라민은 단일분석만 했으며 피고인의 혈흔에서도 검출되어 수면유도제를 먹였다는 가설은 지지받기 어렵다고 했다.
  • 5이런 본질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부수적 정황만으로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이 이런 때 더 의미가 있다며 원심은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형사) — 살인 등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무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다수 · 고액 보험 가입이나 사고 직전의 고액 계약은 의심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의 사고가 증명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가입 경위 · 설계사 권유 · 재정 상태 · 저축성 보험의 비중까지 확인하라고 했다.
  •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것이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 다툼과는 증명 기준이 같지 않다.
  • 사고 재현 · 영상 감정은 감정인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어 그 전제와 방법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증거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추정)
  • 형법 제13조(고의), 제250조 제1항(살인)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제325조(무죄의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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