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에 매단 안전망에 타고 굴뚝 철거 중 9m 추락 — 크레인 보험사 책임 90%, 사업주 과실 50%는 공단이 구상 못 함, 기왕증 50% 반영 상실률 18.32%→10.25%, 구상 71,187,208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2019. 10. 2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공단에 71,187,208원과 2019. 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청구 79,574,630원 중 약 90% 인용).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9나63676)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산재가 사업주와 제3자(크레인 운전자 쪽)의 공동 과실로 생긴 경우 공단은 제3자에게 사업주 과실비율만큼은 구상할 수 없다(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피해 근로자의 기왕증(어깨 · 손목)은 상실률에 50% 반영했고, 고용보험상 51개월간 근로일수 179일인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이 아닌 19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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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근로자가 크레인 후크에 매단 안전망에 타고 28m 굴뚝을 잘라 내려오다 피뢰침에 걸려 9m 높이에서 추락, 장골 · 경골 · 비골 골절을 입었다(동승자는 사망). 근로복지공단이 휴업 · 요양 · 장해급여를 지급한 뒤 크레인의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했다.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공단 구상에서 어떻게 빼는가.
사실관계
- 1근로자(1963. 3. 19.생, 사고 당시 51세 4개월)는 2014. 7. 30. 08:56경 여관 철거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 굴뚝을 철거하기 위해, 크레인 후크에 스윙벨트 4개로 연결한 안전망(가로 360cm · 세로 340cm · 높이 160cm)에 동료와 함께 타고 굴뚝을 3m 가량 잘라 내려오던 중, 지상 약 9m 높이에서 안전망이 피뢰침에 걸려 스윙벨트가 빠지면서 한쪽으로 뒤집혀 추락했다. 동료는 사망하고 근로자는 좌측 장골 · 경골 · 비골 골절 등을 입었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209,078,240원, 요양급여 110,144,770원, 장해급여 31,675,640원을 지급하고, 크레인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사(피고)에 79,574,630원을 구상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크레인 운전자가 근로자를 크레인에 탑승시킨 채 운행하던 중 발생했으므로 보험사는 크레인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급여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2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입원종료일(2015. 9. 8.) 100%, 2015. 9. 9.~사고 후 2년(2016. 7. 29.) 18.32%(우측 어깨 관절강직 9% — 맥브라이드 견관절 II-A-4, 기왕증 50% 반영 · 우측 손목 3.5% — 기왕증 50% 반영 · 좌측 손목 7%의 복합장해율), 2016. 7. 30.~65세(2028. 3. 18.) 10.25%(양 손목 복합장해율).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2일이지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10. 5.~2014. 7. 51개월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인 점을 참작해 19일로 인정. 일실수입 48,049,025원, 기왕치료비 110,144,770원.
- 3탑승이 금지된 크레인에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안전장치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하므로 보험사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요양기간(2018. 10. 20.까지) 일실수입 25,939,456원, 그 뒤 일실수입 17,304,666원, 치료비 99,130,293원.
- 4산재가 보험가입자(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긴 경우 공단은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금액에서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뺀 차액만 구상한다(대법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 2007다82059 판결). 사업주 과실은 50%. 휴업급여 → 요양기간 일실수입 25,939,456원 - 50% = 12,969,728원, 장해급여 → 그 뒤 일실수입 17,304,666원 - 50% = 8,652,333원, 요양급여 → 치료비 99,130,293원 - 50% = 49,565,147원, 합계 71,187,208원.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공단에 71,187,208원과 2019. 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청구 79,574,630원 중 약 90%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63676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산재 피해자의 손해액 계산에서 기왕증은 해당 부위 상실률에 비율(이 사건 50%)로 반영됐고, 한시장해(어깨 9%는 사고 후 2년까지)와 영구장해(손목)를 기간별로 나눴다.
- 일용근로자 가동일수는 월 22일이 원칙이지만, 실제 근로 이력이 현저히 적으면 줄어들 수 있다(이 사건 19일 — 피고가 인정한 범위).
- 공단 구상에서 사업주 과실비율(50%)은 공단이 최종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따로 받을 수 있는 민사 손해(위자료 · 공단 급여 초과 손해)는 이 사건 범위 밖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