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음주운전 차량 동승 중 사고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초과 불가, 안전띠 미착용 · 음주운전 방치 과실 20%, 쇄골 9% · 요추 20%(영구) · 경추 12%(3년) 상실률 원심 유지(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2003. 10. 10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가동일수 월 22일, 과실 20%, 노동능력상실률(영구 9% · 영구 20% · 3년간 12%)을 인정한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가동일수는 경험칙이 아니라 통계자료와 직종별 근로조건을 보고 정해야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통계로는 월 22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다. 음주 운전자 차량에 안전띠 없이 동승한 피해자에게 20% 과실이 그대로 유지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음주 운전자의 승용차에 안전띠를 매지 않고 동승했다 다친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월 150만 원 급여 확인서가 처분문서인지, 도시일용노임 기준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본 것이 맞는지, 최신 노임 자료를 쓰지 않은 것, 과실 20%와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정한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 선정당사자 1)는 다른 사람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그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다쳤다. 원고들은 그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고들은 고용주가 피해자를 고용해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냈으나 원심은 이를 믿지 않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의해 22일로 정했다. 원고들은 1997년 이전의 노임 자료만 냈고, 피고가 낸 그 이후 노임 자료를 기초로 계산됐다.
  • 3원심은 안전띠 미착용과 음주운전을 알면서 동승해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과실을 20%로 보고, 좌측 쇄골 부정유합으로 영구 9%, 요추부 동통으로 영구 20%, 경추부 동통으로 사고일부터 3년간 12%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했다. 원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처분문서는 증명하려는 법률상 행위가 그 문서로 이뤄진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등). 과거 수개월간 노무를 받고 노임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적은 확인서는 보고문서이므로 처분문서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2근로조건이 해마다 변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통계 노임으로 평가할 때는 가동일수도 각종 통계자료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경험칙을 내세워 22일로 정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노동부 옥외근로자직종별임금조사보고서의 통근 도시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일수 통계(최고 월 20.5일) 등에 비춰 22일을 넘겨 인정할 수는 없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 3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을 파악하거나 최근 자료 제출을 반드시 촉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0818 판결). 과실상계 비율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이며, 노동능력상실률은 연령 · 교육 · 직업 · 장애 정도 ·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한 수익상실률로서(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원심의 인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가동일수 월 22일, 과실 20%, 노동능력상실률(영구 9% · 영구 20% · 3년간 12%)을 인정한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통계와 직종별 근로조건으로 정한다 — 이 사건 당시 통계(최고 월 20.5일)로는 22일 초과가 어렵다고 봤다.
  • "월 ○○만 원을 줬다"는 고용주 확인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 법원이 믿지 않을 수 있다 — 소득 입증은 세무 · 금융 자료가 더 중요하다.
  • 음주 운전 사실을 알고 안전띠 없이 동승한 피해자에게 과실 20%가 인정됐다.
  • 최신 노임 자료를 내는 것은 당사자 몫이다 — 법원이 직권으로 찾아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 과실상계)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748 판결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0818 판결 ·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