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보행자 추돌 뒤 합의 — 합의 뒤 발생한 개호 필요에 사고 기여도 50% · 책임 90% 적용해 개호비 173,731,674원, 항소심이 36,252,132원 추가 인정, 폭력성 · 충동조절장애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 효력 안에 포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2017. 11. 14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36,252,132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다28953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합의서가 있어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여기서는 개호)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에서 다룬 항목(향후치료비 · 위자료)은 그 뒤 증상이 바뀌어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 개호비 산정액에 사고 기여도 50%와 책임비율 90%가 차례로 곱해진다(386,070,388원 → 173,731,6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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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합의한 피해자가 뒤에 개호가 필요해졌을 때 개호비를 더 청구할 수 있는가. 보행자 과실비율, 사고 기여도 50%의 적용,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다는 폭력성 · 충동조절장애 관련 향후치료비 · 위자료가 합의의 효력 밖인가.
사실관계
- 12010. 6. 3.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행자인 원고가 다쳤다. 원고와 보험사(피고)는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위자료 등을 상호 양보해 합의했고, 합의 당시 원고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 책임을 90%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2원고는 합의 뒤 개호가 필요해졌다며 389,299,142원(당심에서 감축)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은 개호비 137,479,542원을 인정했고, 원고는 251,819,600원 추가를, 피고는 전부 기각을 구하며 각각 항소했다.
- 3원고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폭력성 ·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지역은 인도가 없는 곳이지만 원고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마와 마주보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고 차마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해 뒤에서 오는 차량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 과실비율 10%, 피고 책임 90%.
- 2개호비는 2014. 11. 17.부터 2062. 5. 2.까지 기간별 도시일용노임 단가(87,805원~106,846원)에 0.5인을 적용해 호프만 계수로 현가한 합계 386,070,388원이다. 여기에 사고 기여도 50%와 책임비율 90%를 곱해 173,731,674원을 인정했다.
- 3원고와 피고는 합의 당시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위자료 등을 상호 양보해 합의했으므로 폭력성 · 충동조절장애 관련 향후치료비 · 위자료에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 41심 인정액 137,479,542원에는 사고일 2010. 6. 3.부터 1심 선고일 2017. 1. 20.까지 연 5%, 추가 인정액 36,252,132원에는 사고일부터 당심 선고일 2017. 11. 14.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36,252,132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개호비 계산 순서: 기간별 노임 × 인원 × 호프만 → 사고 기여도(기왕증 등) → 과실상계. 두 비율이 겹치면 인정액이 크게 줄어든다.
- 합의서에 포함된 항목은 증상이 변해도 추가 청구가 막히기 쉽다. 합의 전에 향후 개호 · 치료 가능성을 감정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 1심 이유를 인용한 항소심이라 사고 경위 · 상해 내용은 판결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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