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운전한 렌터카에 탄 어머니 부상 — 선처리 보험사가 피해자측 과실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구상금 89,256,005원 청구 기각(항소심, 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7나376442018. 08. 21
한 줄 결론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소송총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은 협정 절차 위반으로 구상을 막았지만, 대법원(2018다269739)이 파기했다 —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상 피해자측이 아닌 기명피보험자가 있어 그 차 보험사의 책임이 남으면 피해자측 과실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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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렌탈 회사 소유 차를 승낙피보험자로 몰던 아들의 사고로 동승한 어머니가 다쳤다. 상대 차 보험사(원고)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아들 차 보험사(피고)에게 구상했다. 피해자가 운전자와 직계가족이면,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피해자측 과실 통지 ·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상은 막히는가.
사실관계
- 1아들은 렌탈 회사(기명피보험자) 소유 차량을 승낙피보험자로서 운전했고, 어머니가 동승했다. 사고로 어머니가 다쳤고, 상대 차 보험사인 원고가 먼저 보상한 뒤 아들 차의 영업용자동차보험자인 피고에게 89,256,005원의 구상을 청구했다.
- 2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고 과실비율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피고는 2016. 10. 31. 어머니 치료비 명목으로 대인배상Ⅰ 상한액 2,000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대인배상Ⅱ 관련)였다.
- 3피고는 모자관계인 직계가족이므로 원고가 시행규약 제45조대로 피해자측 과실을 상계하고 보상했어야 하며, 제2 · 3항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구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다퉜다. 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본안전 항변: 제45조는 통지 · 의견청취와 구상 청구를 정할 뿐 소 제기를 금지하지 않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과실비율은 당사자 합의대로 분담한다고 했다.
- 2협정 위반의 효력: 협정 제2조 · 제3조, 규약 제3조 제1항에 비춰 보험사들은 규약 준수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맺었으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제45조 제2 · 3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했다.
- 3치료관계비: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진료비를 보상하지만(대법원 2009다57651 판결 등), 피고가 이미 대인배상Ⅰ 상한 2,000만 원을 냈고, 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다118273 판결 등)고 했다.
- 4피해자측 기준: 복수 피보험자는 개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12다1177 판결 등), 규약에 기명피보험자 기준이라는 문구가 없고 손해보험사 대표 협의사항도 운전자 기준이라며, 운전자인 아들과 모자관계인 어머니는 피해자측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소송총비용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같은 사고에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피보험자마다 책임 · 면책을 따로 보므로, 기명피보험자인 렌탈 회사를 기준으로 피고의 배상책임이 남는 경우에는 시행규약의 피해자측 과실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탄 피해자의 보상금을 두고 보험사끼리 다투는 구조다. 피해자 본인이 받는 보상과는 별개의 문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조 · 제3조 · 시행규약 제45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