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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90% 오토바이 운전자도 책임보험 한도 안의 진료비 해당액은 청구할 수 있다(구 자배법 시행령)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2009. 11.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원심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별표 1]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가 피해자 과실이 큰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오토바이를 운전해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가던 반소원고가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서 있던 반소피고(보험사) 피보험차량에 부딪혀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2원심은 피보험차량에 비상등이 켜져 있었고 도로에 모래가 흩어져 있었다고 보고, 반소원고도 도로 상태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반소원고 과실비율을 90%로 정했다. 손해액은 18,153,161원으로 인정했다.
  • 3반소원고는 과실과 관계없이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별표 1] 한도 안의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에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과실비율 90%와, 모래가 "흩어져 날리고 있었다"는 표현상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시행령 단서는 피해자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으로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별표 1] 금액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이라고 했다.
  • 3그 취지는 과실비율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쳐도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지급하라는 것이어서, 피해자는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2006다82793).
  • 4비구 골절은 한도 2,000만 원인 상해 1급(고관절 골절 또는 기타 1급)에 해당할 여지가 많으므로, 원심은 상해급을 확정하고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후유장해(제3호)는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원심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과실이 큰 피해자라도 부상 책임보험금은 상해급별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다. 과실상계 후 손해액만 보고 책임보험 부분을 정리하면 누락이 생긴다.
  • 후유장해 책임보험금은 손해액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구조라 부상 진료비와 다르게 본다.
  • 구 자배법 시행령(2008. 9. 25. 전부개정 전) 기준 판결이다. 지금 시행령 조문 · 별표 금액은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참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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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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