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승낙피보험자 아들이 낸 사고로 다친 어머니 — 기명피보험자 회사가 따로 있으면 상호협정의 "피해자 측 과실" 처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2020. 05.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합의부)으로 돌려보냈다. 먼저 보상한 보험사(원고)의 구상이 막히지 않는 방향이다.

실무 포인트같은 사고에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피보험자마다 책임 · 면책을 따로 본다. 가족 운전자 사고라도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보험사 책임이 남으면 선처리 보험사의 구상은 막히지 않는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렌탈 회사 소유 차량을 승낙피보험자로서 몰던 아들의 과실로 차가 전복된 뒤 다른 차에 충격돼 동승한 어머니가 다친 사고에서, 상대 차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자 아들이 몰던 차의 보험사가 "구상금 분쟁심의 상호협정 시행규약상 피해자 측 과실을 상계하지 않았다"며 거부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피고 보험사는 회사 소유 차량(기명피보험자: 그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이고, 원고 보험사는 상대 차량의 보험자다. 피고 차량의 승낙피보험자인 아들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가 전복된 뒤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했고, 피고 차량에 동승한 아들의 어머니가 다쳤다.
  • 2원고는 어머니에게 치료비 168,512,010원을 포함해 합계 218,512,010원을 지급했고,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다. 두 보험사는 양측 과실비율을 각 50%로 합의했다.
  • 3원고가 피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아들과 어머니가 모자지간이라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피해자 측 과실을 상계해 보상하거나 후처리사에 통지 · 의견청취 후 보상)를 지키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시행규약 제45조는 선처리사가 타차 탑승인에 대해 피해자 측 과실 적용 가능성을 조사해 적용할 수 있으면 상계 처리하고 그 부분은 구상하지 않도록 하고, 다툼이 있으면 후처리사에 통지해 의견을 듣도록 정한 조항이다. 공동불법행위 사고 중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적용된다고 했다.
  • 2그런데 같은 사고에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따로 있어, 책임 발생 요건과 면책 여부를 피보험자별로 가린다(피보험자 개별적용, 피고 약관 제9조). 일부 피보험자만 피해자와 일체 관계이고 다른 피보험자는 아니라면 보험자는 피해자 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지므로, 그런 경우에는 제4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3표준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의 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나 피보험자와 그 보험자 사이의 소송이고,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까지 뜻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은 배제되지 않는다.
  • 4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해자 측이 아닌 기명피보험자 회사를 기준으로 여전히 배상책임을 지고, 치료비 168,512,010원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른 지급이므로, 원고가 제45조 절차를 따르지 않았어도 피고는 구상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합의부)으로 돌려보냈다. 먼저 보상한 보험사(원고)의 구상이 막히지 않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족이 운전한 차에 가족이 다친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 상계를 주장하기 전에, 그 차에 가족 아닌 피보험자(법인 기명피보험자 등)가 있는지부터 본다. 있다면 그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사 책임이 남는다고 보았다.
  •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는 보험사 간 구상 소송에서도 그 성격이 유지된다. 보험사 간 구상 소송을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 보아 약관 기준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다.
  •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협정회사 사이의 처리 절차다. 같은 쟁점이라도 피보험자 구성 · 과실 내용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