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허위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2021. 08. 19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 5년 상사시효를 전제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입원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을 가장해 여러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는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1보험계약자가 2005. 1. 27.경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그 밖에도 2004. 8. 3.경부터 2005. 8. 23.경까지 7명의 보험자와 보장내용이 비슷한 9개의 계약을 체결했다.
  • 2이후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5회에 걸쳐 합계 605일 입원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0,097,947원을 받은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 3그 가운데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피보험자가 12회에 걸쳐 37,073,551원, 계약자가 9회에 걸쳐 18,659,052원을 받은 것이었고, 보험회사가 그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 4원심은 허위의 원인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의 반환 법률관계는 상사관계가 아니라며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지만,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 ·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고 했다.
  • 2이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가장해 청구 · 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 3근거로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행위가 기본적 상행위이고 이 청구가 보험계약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복수의 계약을 기초로 여러 차례 청구 · 수령하는 유형에서는 여러 보험자가 각자 또는 하나의 보험자가 여러 개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어 정형적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점을 들었다.
  • 4또 상법 제662조가 보험료 청구권에 3년의 단기시효를 정한 점과 보험자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의 민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 5년 상사시효를 전제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 청구는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사시효로 제한된다.
  • 여러 건으로 나뉘어 지급된 경우 청구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지급일별로 따져야 한다.
  •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법리가 보험금 편취 사안으로 연장된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