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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운동 · 레저 · 여행 사고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조기축구 · 배드민턴 경기 중 부딪히거나, 골프장 · 스크린골프장에서 공에 맞거나, 수영 강습 · 스키장 · 여행지 물놀이에서 다치면 함께 운동한 사람, 시설 운영자 · 강사, 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한다. 운동 참가자는 그 운동에 따르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한다고 보고, 여행사는 여행계약과 관련된 위험에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묶은 사건들은 그 감수 범위와 의무의 한계, 운영자가 직원 · 강사 · 현지 업체의 잘못까지 지는지, 피해자 과실을 얼마나 뺐는지를 판단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경기 중 상대 · 동료를 다치게 하면 배상하나?
  • 골프장 · 스크린골프장 · 스키장 운영자는 언제 책임지나?
  • 수영장 · 강습 · 교육 중 사고는?
  • 패키지여행 자유시간 · 옵션관광 사고도 여행사 책임인가?

먼저 볼 서류

  • 사고 경위 영상 · 목격자 진술
  • 여행계약서 · 일정표 · 선택관광 목록 · 광고
  • 시설 · 업주 · 여행사가 든 배상책임보험 증권(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

첫 단계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을 정한다

판례 · 분쟁조정 13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2일부만 받았다 8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못 받았다 — 거절 1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축구 공 경합 · 배드민턴 복식 중 동료나 상대의 몸 · 라켓 · 셔틀콕에 다쳐, 가해자는 "경기 중 흔한 일"이라고 맞선다.
  • 골프장에서 초보자 공에 맞거나 스크린골프장에서 튕겨 나온 공에 눈을 다쳐 캐디 · 업주의 책임을 묻는다.
  • 구립 수영장 강습 · 카페 수영장 · 수상스키 교육 중 사고가 나 강사 · 위탁기관 · 운영자 중 누가 책임지는지 다툰다.
  • 패키지여행의 자유시간 · 옵션관광 중 익사 · 강도 · 버스 추락 사고가 나 여행사가 "일정 밖 일"이라고 한다.

어디서 갈리나

경기 중 상대 · 동료를 다치게 하면 배상하나?
그 운동에 따르는 위험 안의 행위인지(사회적 상당성)로 갈렸다. 조기축구 골키퍼와 공격수가 충돌해 사지마비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체접촉이 따르는 경기의 참가자는 예상 범위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을 선점하려는 경합 중 사회적 상당성 범위 안의 행위면 배상책임이 없으며 부상이 무겁다는 사정은 영향이 없다며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반면 배드민턴은 빈번한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경기가 아니어서, 서로 네트 가까이 있는데 상대 움직임을 살피지 않고 친 셔틀콕에 수정체가 탈구된 사건은 위자료 200만 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하급심 판결), 뒤에 있던 같은 팀 동료가 몸을 감싸듯 휘두른 라켓에 실명한 사건은 위험 인수 · 묵시적 동의 주장을 배척하고 책임 50%를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하급심 판결) — 두 사건 모두 보안경을 쓰지 않은 피해자 잘못을 참작했다.
골프장 · 스크린골프장 · 스키장 운영자는 언제 책임지나?
위험에 맞는 시설 · 인력을 갖췄는지를 봤다.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온 공에 대기석 손님이 녹내장을 얻은 사건은 안전망을 두지 않은 업주 책임을 인정하고, 업주가 마련한 대기석에 앉은 손님에게 공을 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 제한도 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가합113750, 하급심 판결). 초보자 공에 동료가 눈을 다친 골프장 사건은 앞에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골프장을 운영한 국가가 배상하되 피해자 과실 40%를 반영했다(서울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하급심 판결). 반대로 스키장 슬로프 안전망을 지면에서 40㎝ 띄운 것은 스키가 걸려 더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하자 ·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부정한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수영장 · 강습 · 교육 중 사고는?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했는지, 피해자가 지시를 어겼는지에서 갈렸다. 구립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다이빙 강습 중 사지마비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간에 위탁했어도 조례상 구가 수탁 단체의 운영 · 예산 · 인사 · 안전점검까지 직접 지휘 · 감독할 관계였다며 구의 사용자책임을 강사와 함께 확정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수영장업 신고를 하지 않은 카페 수영장에서 아이가 배수구에 끼여 숨진 사건은 신고하지 않은 업자의 의무가 더 가벼울 수 없다며 책임 60%를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하급심 판결). 반면 수상스키 교육 대기 중 동료가 장난으로 밀어 빠뜨린 사건은 민 학생만 50% 책임을 졌다 — 대기 지시를 어기고 구명조끼를 스스로 벗은 성인의 이탈까지 막을 의무는 없다며 대학의 사용자책임이 부정됐고, 장소 · 모터보트만 제공하면서 구명조끼 지급 · 수영금지 팻말 설치 등을 한 교육장 운영자 책임도 부정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하급심 판결).
패키지여행 자유시간 · 옵션관광 사고도 여행사 책임인가?
그 활동이 여행계약 내용과 관련 있고 여행사가 예견할 수 있었는지로 갈렸다. 호텔 휴식 · 부대시설 이용이 여행의 주요 내용이고 전용해변 스노클링도 예상할 수 있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명조끼 착용 · 안전수칙을 설명하지 않은 여행사 책임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반면 일정에 없는 야간 해변 물놀이에 나선 성인들이 숨진 사건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행동이고 인솔자가 "위험하니 나오라"고 경고한 것으로 충분하다며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계약 때 선택관광 목록에 있던 현지 옵션관광 버스 추락 사건은 현지 옵션업체도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라며 여행사의 계약상 책임을 인정하되 부모 · 형제의 고유 위자료는 기각했고(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하급심 판결), 가이드가 위험 안내 없이 숙소 밖 술집을 권해 강도를 당한 신혼부부 사건은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사가 책임 60%를 졌다(인천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3218, 하급심 판결).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사고 경위 영상 · 목격자 진술 — 경기 상황(공 경합인지), 서 있던 위치, 보안경 · 구명조끼 착용 여부
  2. 2여행계약서 · 일정표 · 선택관광 목록 · 광고 — 사고가 난 활동이 계약 내용에 들어 있었는지
  3. 3시설 · 업주 · 여행사가 든 배상책임보험 증권(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 — 보상 한도
  4. 4위탁 조례 · 위탁 계약서 — 직영 · 민간위탁 여부와 지휘 · 감독 관계, 강사 · 캐디의 소속
  5. 5인솔자 · 가이드 · 강사가 한 안전 안내 · 경고의 내용

해결 순서

  1. 1단계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을 정한다 — 함께 운동한 사람, 시설 운영자(위탁이면 위탁 기관도), 강사 · 캐디의 사용자, 여행사.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관계가 있으면 위탁 기관도 사용자책임을 졌다(2019다216312).
  2. 2단계운영자 · 여행사의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주장해도 증명된 범위만 공제한 판결이 있다(2015가단203218, 하급심 판결).
  3. 3단계여행사 책임이 계약상 책임으로만 인정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고유 위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10나41159, 하급심 판결). 누가 청구인이 될지 미리 정리한다.
  4. 4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가해자의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운동 · 레저 · 여행 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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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8건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축구 중 상대와 부딪혀 크게 다쳤어요.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축구처럼 신체접촉이 따르는 경기의 참가자는 예상 범위의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 종류 · 진행 상황 · 규칙 위반 정도 등을 보아 사회적 상당성 범위 안의 행위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을 선점하려 경합하다 골키퍼와 부딪힌 공격수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깼고, 부상이 무겁다는 사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17다203596). 무모한 반칙처럼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가 갈림길입니다.
Q.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어요. 누가 배상하나요?
공을 친 사람과 함께, 위험을 막을 역할이 있던 쪽이 책임을 졌습니다. 초보자가 칠 때 동료가 공의 선상보다 앞에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골프장 운영자가 배상했고, 피해자도 앞에 나가 있었다며 과실 40%가 반영됐습니다(2005나103244, 하급심 판결). 스크린골프장 사건은 안전망을 두지 않은 업주가 책임 제한 없이 배상했습니다(2010가합113750, 하급심 판결).
Q. 패키지여행 자유시간에 사고가 났는데 여행사는 책임이 없대요.
자유시간이라도 그 활동이 여행계약 내용과 관련 있으면 여행사 책임이 미쳤습니다. 호텔 부대시설 이용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던 여행의 전용해변 스노클링 사망 사건은 안전수칙 안내를 소홀히 한 여행사 책임이 확정됐습니다(2015다221309). 반면 일정에 없는 야간 해변 물놀이는 성인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고 인솔자가 경고했다며 책임이 부정됐습니다(2016다6293). 일정표와 계약서가 판단 재료입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가게 · 식당 · 목욕탕 · 수영장에서 다쳤을 때 보상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가게 보험사에 직접 청구, 과실상계 · 자기부담금, 건보 구상과 합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여행자보험 청구항공기 지연 · 결항 보상, 휴대품 도난 · 파손(분실 제외), 해외여행 배상책임, 여행 중단 추가비용, 중복 가입 비례보상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책임보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판례 정리법적 성질 · 소멸시효 3년 · 지연손해금 · 보험자 항변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 청구와의 순위 ·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우선 · 대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

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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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