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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출고 5개월 그랜저 후미추돌 시세하락 345만 원 직접청구 — 중대 손상은 인정했지만 약관 "수리비가 차량가액 20% 초과" 기준(12.8%)에 못 미쳐 기각 → 대법원 2018다300708에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2018. 11. 29

한 줄 결론항소기각 — 시세하락 345만 원 청구 기각 유지(이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로 파기환송).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은 약관의 20%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기각했지만, 대법원(2018다300708)은 직접청구권은 법원이 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격락손해 분쟁의 하급심 논리와 그 뒤집힘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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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고 5개월 · 주행 11,731㎞ · 사고이력 없는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돼 리어패널 · 트렁크 바닥 패널 · 리어 사이드 멤버 등 주요 골격이 파손됐고 수리비 3,765,789원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지급했다. 차주가 교환가치 하락 345만 원(감정 312만 원 + 감정료 33만 원)을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로 구했다. 가해자 보험약관의 시세하락 지급기준(수리비가 사고 직전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일정액 지급)에 법원이 구속되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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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는 2018년식 승용차(최초 등록 2017. 7. 26.) 소유자,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다. 원고는 2018. 1. 1. 12:05경 경부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뒤에서 주행하던 가해차량에 뒷부분을 들이받혔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생긴 사고로 뒷범퍼 · 트렁크 리드 · 리어 패널 · 트렁크 바닥 패널 ·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등이 파손됐다. 리어 패널 · 트렁크 바닥 패널 · 리어 사이드 멤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중고자동차성능 · 상태 점검기록부)상 주요 골격이다.
  • 2피고는 정비업체에 교환 · 판금 · 도장 수리비 합계 3,765,789원을 직접 지급했다. 원고가 의뢰한 차량기술사는 2018. 2. 5. 사고로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으로 구분되고 리어 사이드 멤버 · 리어패널 수리로 강도 저하가 이어진다며 손해액을 312만 원으로 평가했고, 원고는 감정서 발급비용 33만 원을 지급했다. 사고 당시 누적 주행거리는 11,731㎞, 중고시세는 2,950만 원, 사고 이력은 없었다.
  • 3원고가 교환가치 하락분을 청구하자 피고는 약관을 들어 거절했다.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 7. 20. 선고 2018가소61842)은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345만 원을 구하며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① 출고 5개월여, ② 주행거리 11,700㎞ 남짓, ③ 이전 사고 없음, ④ 주요 골격 부위(리어패널 · 트렁크 바닥 패널 · 사이드 멤버) 파손으로 수리 이력이 중고차 점검기록부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는 점, ⑤ 수리비 3,765,789원이 거래가액 2,950만 원의 12.8%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물리적 · 기술적 수리는 가능해도 완벽한 원상복구는 불가능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봤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 2그러나 책임보험자인 자동차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상책임을 진다. 가해차량 보험계약의 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를 수리비가 사고 직전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1년 이하 수리비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 10%)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 3이 사건 수리비는 거래가액의 20%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가치 하락 손해는 약관의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고, 달리 피고의 책임 범위에 속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항소기각 — 시세하락 345만 원 청구 기각 유지(이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로 파기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사이트의 2018da300708 상세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20% · 15%)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판결을 파기했다. 하급심이 약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논리가 대법원에서 바뀐 사례다.
  • 격락손해의 두 단계 — ① 중대한 손상인가(주요 골격 · 신차 · 수리비 비율), ② 보험사가 얼마를 물어야 하는가. 이 항소심은 ①은 인정하고 ②에서 약관 기준으로 막았다.
  • 감정서 발급비용 33만 원도 청구에 포함됐다. 수리비 3,765,789원 · 거래가액 2,950만 원 · 비율 12.8%가 숫자로 나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 별지 제82호 서식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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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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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