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일방통행로에서 차를 등지고 서 있다 좌회전 차량에 충격 — 전방십자인대 파열, 책임 85%, 상실률 14.5%, 위자료 1,500만 원 포함 89,439,2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가단51082612021. 08. 2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연대하여 89,439,200원(= 75,452,624원 - 1,013,424원 + 1,500만 원)과 2017. 10.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1나57492)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후유장해는 이 사건에서 슬관절 전방 불안정 14.5%(영구)로 평가됐고, 보험사의 "인대재건술을 하면 호전된다"는 주장은 감정 결과로 배척됐다.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배상액에서 공제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9,631만원 · 인정 8,94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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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에 차도와 보도 구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 진행 방향을 등지고 서 있던 보행자가 좌회전하는 승용차 앞범퍼에 다리를 부딪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었다. 운전자와 자동차보험사의 책임 범위와 일실수입 · 위자료 산정.
사실관계
- 12017. 10. 7. 00:10경 운전자(피고 1)가 승용차를 좌회전하던 중, 뒤돌아 서 있던 원고의 다리를 좌측 앞범퍼로 충격했다. 원고(사고 당시 37세 4개월, 남)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가 공동피고다.
- 2원고는 2017. 10. 7.부터 10. 25.까지 입원했다. 보험사는 치료비 6,756,16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96,305,269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차량 운행으로 원고가 다쳤으므로 운행자와 보험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야간에 차도 · 보도 구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이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서 차량 유무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들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 2노동능력상실률은 입원기간(2017. 10. 7.~10. 25.) 100%, 2017. 10. 26.~2018. 10. 6. 26.47%(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 14.5%와 좌측 족관절 관절구축 14%의 중복장해), 2018. 10. 7.부터 가동연한 65세(2045. 5. 18.)까지 14.5%. 보험사는 인대재건술로 호전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조회 결과 재건술 뒤에도 호전이 없을 수 있다고 인정돼 배척했다.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호프만식 단리할인.
- 3일실수입 96,469,658원 × 85% = 81,999,209원 중 원고가 구한 73,305,269원, 향후치료비(좌측 족관절 내고정물제거술 300만 원을 변론종결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본 현가 2,526,300원) × 85% = 2,147,355원. 합계 75,452,624원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6,756,160원 중 원고 과실분 1,013,424원을 공제했다.
- 4위자료는 나이 · 사고 경위 · 상해와 후유장해 정도 · 책임비율 등을 참작해 1,5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연대하여 89,439,200원(= 75,452,624원 - 1,013,424원 + 1,500만 원)과 2017. 10.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57492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 14.5% · 족관절 구축 14%는 한시 · 영구를 구분해 기간별로 상실률을 달리 적용했다. 두 장해가 겹치는 기간은 중복장해 공식(1 - (1 - a)(1 - b))으로 계산한다.
- 보험사가 치료 단계에서 낸 치료비는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에서 공제된다(이 사건 6,756,160원 중 15%인 1,013,424원).
- 야간 · 일방통행로 · 차량을 등지고 서 있던 보행자의 과실을 15%로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0조 · 제396조 · 제763조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치료관계비 과실상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