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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특별한 사정 없으면 22일이 아니라 20일을 넘기 어렵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2024. 04.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크레인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사건에서,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건설회사 소속 근로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는 2014. 7. 30. 08:56경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하다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떨어져 좌측 장골 골절 등을 입었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2019. 2. 15.까지 휴업급여 209,078,240원, 요양급여 110,144,770원, 장해급여 31,675,640원을 지급하고, 크레인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3제1심과 원심은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는데, 월 가동일수를 제1심은 19일, 원심은 22일로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 가동일수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2001다70368).
- 2과거 대법원은 육체노동자 가동일수를 월 25일로 추정했다가(92다26604), 2001다70368 판결에서 월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후 하급심은 주로 22일을 써 왔다고 정리했다.
- 3그러나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 상한이 40시간으로 줄어 2011. 7. 1.부터 원칙적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고, 대체공휴일 신설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공휴일이 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 월평균 근로일수 등을 보면 22일의 근거가 된 통계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 4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은 관련 통계와 근로여건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입의 월 가동일수를 20일 이하로 보는 계기가 된 판결이다. 사고 시점의 통계자료가 기준이 된다.
- 공단 구상,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사건 모두 일실수입 산정에서 같은 쟁점이 생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직종과 실제 근로 형태 등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63조(준용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근로시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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