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운행정지명령은 어겨도 처벌 못 한다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와는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2023. 04.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고인 상고 일부 인용) — 위법한 운행정지명령 위반은 죄가 되지 않고 두 죄의 관계도 잘못 봤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처벌은 자배법의 피해자 보호 목적에서 나오는 별도의 죄다. 운행정지 같은 다른 단속이 무죄가 되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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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명의자인 배우자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명의자로부터 운행을 맡은 사람이 차를 몬 경우, 운행정지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운행정지명령 위반죄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죄(자배법)는 어떤 관계인가.
사실관계
- 1피고인과 배우자는 2014. 7. 1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 배우자가 2014년 11월 무렵 리스한 승용차를 피고인이 그 무렵부터 계속 운행해 왔고, 배우자는 2018. 2. 7. 이 차 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기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다.
- 2배우자가 2018. 3. 26. 이혼 소송을 냈고, 2018. 8. 23. 이 차에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됐다. 피고인은 2019. 10. 12. 운행정지명령 위반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단속됐는데, 운행정지명령 위반은 등록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불기소됐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자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 3그 명령이 해제된 뒤 배우자는 2019. 11. 11. 소유자 명의이전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시장에게 운행정지를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르므로 연락이 안 되고 과태료 · 범칙금 청구서가 명의자에게 온다"는 정도만 적었고, 시장은 같은 날 운행정지명령을 냈다.
- 4배우자는 12. 4. "보험 안 들면 과태료가 또 나오니 당장 자동차보험을 들라, 운행 중 걸리면 또 과태료"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차를 반환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자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원심은 둘 다 유죄로 보면서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에게서 운행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해야 하고, 운행정지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할 때 내려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령은 위법하다고 했다.
- 2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그 명령이 적법해야 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면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 3피고인은 리스 무렵부터 차를 계속 운행했고, 배우자가 명의이전을 약속했으며, 운행정지 요청 뒤에도 차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 가입을 독촉한 사정에 비추어 소유자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운행정지명령은 위법하고 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 4자배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보장해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고 미가입 운행을 처벌하는 반면, 자동차관리법 운행정지 조항은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이 목적이다. 두 죄는 구성요건 · 수범자 · 보호법익이 달라 양립 불가능한 관계가 아니고, 운행 행위가 일부 겹쳐도 1개의 행위가 아니어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했다.
- 5원심이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정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고인 상고 일부 인용) — 위법한 운행정지명령 위반은 죄가 되지 않고 두 죄의 관계도 잘못 봤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 의무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보유자에게 있고, 미가입 운행 처벌은 피해자 보호라는 자배법 목적에서 나온다고 대법원이 다시 정리했다.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에서 누가 의무보험을 챙겨야 하는지 볼 때 참고가 된다.
- 운행정지명령 위반이 무죄로 갈리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는 별개로 따져진다. 이 판결은 자배법 위반 부분의 유무죄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 명의 · 운행 위탁 관계는 사정마다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반환 요구 여부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 제24조의2 제1항 · 제2항 제1호, 제82조 제2호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목적),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7조(경합범)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8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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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