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 시효 — 구 자배법의 2년, 사고 때부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2001. 12.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때, 그 시효는 불법행위처럼 3년인가 구 자배법의 2년인가,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 1가해자가 아내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아내가 사망했다.
- 2사망자의 아들들(원고)은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했다.
- 3원고들은 이 청구권이 불법행위채권처럼 3년 시효에 걸린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구 자배법에 따라 2년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0조에 따라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했다.
- 2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 3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고 발생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 지급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시효는 그 근거 법률의 조문으로 정해진다. 이 판결은 1999년 개정 전 구 자배법 사안이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이후 판례(2003da6774)가 민법 제766조의 3년 시효를 적용했으므로, 청구 근거(자배법인지 상법인지)와 사고 시점에 맞는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 가족 간 사고라도 사고 발생을 알았다면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사고 발생 자체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개정 전) 제12조(현행 제9조 참조) · 제20조(현행 제33조 참조)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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