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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11급 광원이 재검사 전 숨지자 공단은 7급 결정 — 적합 검사 2회라도 재현성 높아 믿을 수 있다며 취소(3급 해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망인의 진폐장해 7급 결정 취소(검사 결과대로 3급에 해당한다고 봄)

실무 포인트판독 등급 C(판독주의)는 판독불가가 아니라고 보고, 환자가 검사를 더 이어 가기 어려웠던 사정까지 고려해 신뢰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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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11급이던 80대 광원이 지정 건강진단기관 폐기능검사(노력성폐활량 53%)로 3급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재검사를 시켰고 재검사 전에 숨지자 판정 곤란자 기준으로 7급을 결정했다.

사실관계

  • 11970~1990년대 약 12년 9개월 광업소에서 채탄 일을 한 근로자가 1982년 진폐 진단을 받고 2009년 진폐장해 11급 결정을 받았다.
  • 2진폐가 나빠져 2018년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병형 4형(4A), 노력성폐활량 53%로 판정받았다. 그 직전 다른 병원 검사도 중등도 장해였다.
  • 33급 결정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검사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재검사를 요구했고, 근로자는 재검사 전인 2019년 1월 80대 나이로 숨졌다.
  • 4배우자가 3급과 11급의 진폐보상연금 차액을 청구하자, 공단은 2019년 11월 폐기능 판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을 적용해 7급(4형 A)으로 결정하고 7급과 11급 차액만 줬다.

법원의 판단

  • 15회 검사 중 3회는 호기 유지 시간이 모자라 오류 코드가 떴고, 적합 기준을 맞춘 것은 2회였다. 검사 병원은 판독 등급 C지만 환자가 최대한 노력한 결과이고 재현성이 있어 판정에 써도 된다고 회신했다.
  • 2법원 감정의도 적합한 두 검사의 재현성이 높고, 석 달여 전 적합성 · 재현성을 모두 갖춘 검사와 같은 중등도 장해라 해석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 3지침 스스로 적합성 기준에 못 미쳐도 꼭 부적절한 검사는 아니라고 하고, 고용노동부도 코로나 확산 뒤 2회 기준을 인정한 점을 들어 3회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 4사망 4개월 전 일시적 악화 때 검사라 믿기 어렵다는 공단 주장도, 진폐는 계속 진행하고 앞선 검사도 같은 결과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망인의 진폐장해 7급 결정 취소(검사 결과대로 3급에 해당한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사건 항소심(2021누62999)도 근로자 쪽 결론을 유지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 제91조의8 제3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 [별표 1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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