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로 숨진 남편의 1급 악화 주장 · 미지급 진폐장해연금 — 폐기능검사 신뢰성 없고 시효도 지나 아내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100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5급 결정 및 미지급 진폐장해연금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 정밀진단 절차 밖의 검사를 등급 근거로 쓰려면 검사의 객관성 · 정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봤고, 등급 악화가 인정되지 않으니 새 시효 기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건설 현장 분진 작업으로 2012년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2017년 숨진 근로자의 아내가, 진단 다음 달부터 사망까지의 미지급 진폐장해연금과 사망 1년 전부터의 1급 인정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건설 현장에서 분진 작업을 해 온 남성이 2012년 2월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2017년 10월 숨졌다.
- 2아내는 2018년 5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해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받았고, 2019년 12월 진단 다음 달부터 숨진 달까지의 미지급 진폐장해연금을 청구했다.
- 3공단은 병형 4B로 5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유족급여 청구일 기준 3년 시효가 지났다며 미지급 연금을 주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 4아내는 진료기록상 심폐기능이 2012년엔 경미한 장해, 2016년 11월부터는 고도장해였으니 그때부터 1급이고 그 부분은 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병원 폐기능검사 3건 모두 신뢰도 판단에 필요한 3회 이상의 폐활량 그래프와 오류 코드가 확인되지 않았다. 몇 년 전 검사에 대해 근거 없이 짧게 답한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만으로 지침대로 검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도 두 검사는 기류-용적 곡선 없이 수치만 있고, 나머지 하나는 기관지확장제 전후 한 번씩뿐이라 장해 판정에 쓸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 3법정 정밀진단을 거치지 않은 검사를 근거로 삼으려면 객관성 · 정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사망 2~11개월 전 검사라 전신 상태가 영향을 줬을 수 있고 3회만으로는 일관성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4진폐보상연금 시효는 2018년 12월 시행 개정으로 5년이 됐지만, 그 전에 진단일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등급 5급 결정 및 미지급 진폐장해연금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보상연금 시효는 2018년 12월 시행 개정법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 이 사건은 개정 전에 이미 시효가 지난 것으로 봤다.
- 같은 쟁점에서 2020구합55107 · 2021구단58762 는 다른 자료가 뒷받침돼 상향이 인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시효)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 [별표 1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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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