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3급으로 요양 중 숨진 아들의 등급 상향 청구 — 폐기능검사 재현성 · 병형 감정이 뒷받침 안 돼 어머니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2누46444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심폐기능검사는 적합성 · 재현성이 확인돼야 하고, 의무기록의 병형 기재만으로는 감정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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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85년 진폐 1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13급 요양 대상이 된 근로자가 2015년 숨지자, 어머니가 사망 당시 상태로 등급을 1급 · 3급 또는 11급으로 올려 미지급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사실관계
- 11970년대 중반 1년여 광원으로 일한 근로자가 1985년 진폐 1형(1/1) · 활동성 폐결핵 합병증 진단을 받고 13급 요양 대상으로 판정돼 요양하다 2015년 10월 숨졌다.
- 2어머니가 2019년 9월 사망 당시 상태로 등급을 올려 미지급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단은 진폐심사회의에서 검사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결정이 나왔다며 2020년 2월 지급하지 않았다.
- 3심사청구(장해급여 기각 · 위로금 각하)와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1심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진폐장해등급은 병형과 심폐기능을 합쳐 정하고, 폐활량(FVC)이나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5%에 못 미치면 고도, 45~55%면 중등도 장해로 본다는 시행령 별표를 들었다.
- 2요양 병원의 세 차례 검사 수치는 고도 · 중등도에 해당했지만, 학회 지침상 신뢰도를 판단할 폐활량 그래프 3개 이상과 유효성 코드가 확인되지 않았다. 공단 자문의와 1심 감정의 모두 재현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지침이 절대적이지 않아 증상 · 의무기록 · 처방 등과 함께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망 당시 심폐기능을 볼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 4항소심 감정의는 사망 한 달 전 흉부 영상의 병형을 1형(1/1)으로 봤고 공단 자문의 소견과도 같아, 의무기록의 2형 기재만으로 상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항소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쟁점에서 2020구합55107 · 2021구단58762 는 검사 외 자료(앞선 검사 · 혈액가스 · 증상 기록)가 뒷받침돼 상향이 인정됐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 제91조의7 · 제91조의8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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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