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1급으로 요양 중 숨진 아버지의 1급 상향 — 재현성 미달 검사라도 혈액가스 · 증상과 함께 보면 고도 장해라며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76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1급에 해당한다고 봄)
실무 포인트근로자가 기력이 없어 검사를 더 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재현성 미달만으로 최선의 노력이 없었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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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3년 진폐 1형 · 경미 장해로 11급을 받고 요양하다 2017년 숨진 근로자의 자녀가, 2015년 대학병원 폐기능검사상 고도 장해였다며 1급 기준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검사 재현성이 떨어진다며 거부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3년 5월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1/0), 심폐기능 경미 장해, 미코박테리아 합병증으로 11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다 2017년 1월 숨졌다.
- 2자녀가 2019년 3월, 2015년 8월 대학병원 폐기능검사로 보면 고도 장해(F3)라며 등급 상향과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을 청구했다.
- 3공단은 가장 큰 두 FVC 값 차이가 250㎖로 재현성 기준(150㎖)을 넘어 믿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소송은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부분만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1급은 병형 1형 이상에 노력성폐활량이나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 45% 미만인 고도 장해가 겹쳐야 한다.
- 25회 검사 중 적합 검사 4회의 일초량 차이는 기준 안이었지만 FVC 차이가 기준을 넘어 판독주의(D) 등급이었다. 검사지에 근로자가 기력이 없어 더 못 했다는 기재가 있어 일부러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았다.
- 3주치의는 당시 동맥혈 산소분압이 50.5 · 61.9mmHg로 보건복지부 호흡기장애 판정 기준에도 해당하고, 산소를 넣는 중에도 산소포화도가 70%대로 떨어진 점을 들어 고도 장해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법원 감정의도 같은 취지였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1급에 해당한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쟁점에서 2022누46444 · 2021구단61003 은 검사 외 자료가 없어 상향이 인정되지 않았다 — 혈액가스 · 처방 · 증상 기록이 결론을 갈랐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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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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