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 항소심 — 2018년 하반기 노임으로 다시 계산해 일실수입 441,503,040원, 가해자 60% · 어머니 40% · 아버지 10%(아버지 부분은 대법원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2020. 06. 11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부모에게 가해자는 각 178,950,912원, 어머니는 가해자와 공동으로 각 134,300,608원, 아버지는 공동으로 각 57,325,152원을, 동생에게 아버지는 공동으로 5,000,000원(가해자 · 어머니 부분 10,000,000원은 1심 유지)과 2018. 8.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항소심은 금액만 조금 줄였다. 이후 대법원(2020다240021)은 이혼해 친권 ·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의무가 없다며 아버지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1,144만원 · 인정 1억 7,8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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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성년 가해자가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 학생이 숨진 사건의 항소심. 1심(2018가합410489)은 가해자 60%, 함께 산 어머니 40%, 이혼한 아버지 10%의 책임을 인정했다. 일실수입 계산 기준 노임과 장례비,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은 어떻게 되나.
사실관계
- 11심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했다 — 미성년 가해자가 2018. 8. 3. 망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을 2018. 8. 19.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망인은 2018. 8. 20. 숨진 채 발견됐다. 가해자의 부모는 이혼해 가해자는 어머니와 살았다.
- 2망인의 부모(원고 1 · 2)는 각 211,435,900원, 동생(원고 3)은 10,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부모에게 가해자가 각 184,058,784원, 어머니가 공동으로 각 137,705,856원, 아버지가 공동으로 각 58,176,464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피고들이 항소했다.
- 3망인(여)의 가동기간은 만 19세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까지 월 22일, 월 소득은 1일 노임 125,427원 × 22일 = 2,759,394원, 생계비 1/3 공제다.
법원의 판단
- 1일실수입은 월 5/12푼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으로 사망 당시 현가 441,503,040원으로 계산했다.
- 2장례비는 지출 합계 5,456,690원이 인정되지만, 건전가정의례 관련 법령 · 일반 장례식장 비용 · 망인의 나이 등을 볼 때 경험칙상 5,000,000원을 넘는 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대법원 93다50659 판결 참조).
- 3책임 제한: 망인의 재산상 손해 446,503,040원에 가해자 60%(267,901,824원), 어머니 40%(178,601,216원), 아버지 10%(44,650,304원)를 적용했다. 위자료는 망인 50,000,000원, 부모 각 20,000,000원(아버지 상대 각 10,000,000원), 동생 10,000,000원(아버지 상대 5,000,000원)이다.
- 4생명 · 신체 침해의 적극적 · 소극적 ·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달라 항쟁이 상당한지 따로 판단한다(대법원 2002다34581 판결 참조). 그래서 소극적 손해 부분은 이 판결 선고일까지, 나머지는 1심 선고일까지 연 5%를 적용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부모에게 가해자는 각 178,950,912원, 어머니는 가해자와 공동으로 각 134,300,608원, 아버지는 공동으로 각 57,325,152원을, 동생에게 아버지는 공동으로 5,000,000원(가해자 · 어머니 부분 10,000,000원은 1심 유지)과 2018. 8.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은 이 판결 중 아버지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혼으로 친권자 ·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실질적으로 공동 양육자에 준해 감독했거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과 비교하면 책임 비율은 같고, 노임 기준이 바뀌어 금액만 줄었다.
- 장례비는 실제로 더 썼어도 경험칙상 상당한 범위(이 판결은 500만 원)만 인정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