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케이블 철거 중 전주 접근 근로자 사망 — 월 소득 3,416,666원 · 65세 287개월 일실수입 429,367,177원, 망인 과실로 85%, 사업주 과실 30%를 빼고 공단 구상 97,585,525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427752021. 05. 13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공단에 97,585,525원 및 2017.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1다24161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사망 사건 구상에서 생계비 1/3 공제 · 호프만계수 188.5027 · 책임제한 85% · 사업주 과실 30% 공제가 차례로 적용된 계산 과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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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케이블 철거작업 중 지주밴드가 철거된 전주에 사다리를 올려놓으려 접근한 근로자가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공사 관련 회사와 공단(피고 공사)에 211,960,580원을 구상했다. 손해액 산정과 망인 과실, 사업주(소속 통신회사) 과실비율을 구상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은 통신회사 소속으로 광케이블 철거작업 중 전주에 접근했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사고 당시 전주의 지주밴드가 철거돼 있어 육안으로도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고, 작업팀장은 팀원들에게 전주에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 2망인 소속 회사는 원래 2017. 5. 2. 피고 회사와 함께 철거작업을 하기로 했으나 약속한 날 참여하지 않고 사고 당일 임의로 작업을 진행했으며, 작업 전날 늦은 시간에야 피고 공사 담당자에게 전자메일로 작업 예정을 알렸다.
- 3공단은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2017.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붙여 211,960,580원을 구상했다. 1심은 더 많은 금액을 인정했고 피고들이 항소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적극적 손해로 치료비 7,065,250원과 장례비 5,000,000원을 인정했다. 소극적 손해는 2016년 임금총액 41,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3,416,666원에,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2041. 5. 6.까지 287개월의 호프만계수 188.5027을 곱하고 생계비 1/3을 공제해 429,367,177원으로 계산했다.
- 2망인이 지주밴드가 철거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용 사다리를 지주에 올려놓으려 접근한 과실을 들어 피고들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책임제한 뒤 손해액은 치료비 6,005,462원, 장의비 4,250,000원, 소극적 손해 364,962,100원, 합계 375,217,562원이다.
- 3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공단은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고, 손해액과 급여액 중 적은 쪽에서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7다82059 판결). 소속 통신회사는 현장조사 · 안전교육 · 접근 차단을 소홀히 하고 임의로 작업일을 바꾼 과실이 있어 그 비율을 30%로 봤다.
- 4구상 가능액은 치료비 4,203,823원(6,005,462원 − 30%), 장의비 2,975,000원(4,250,000원 − 30%), 소극적 손해 90,406,702원(199,895,332원 − 364,962,100원 × 30%), 합계 97,585,525원이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들은 공동하여 공단에 97,585,525원 및 2017.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유족이 받는 배상이 아니라 공단이 가해자 쪽에 되받는 구상 사건이다. 유족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손해배상 산정에서 공제 한도가 된다.
- 사업주 과실비율(30%)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받을 수 없는 몫이 된다. 공사 관련 회사와 공단(피고 공사)이 함께 피고가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