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지게차 철근 하역 중 낙하로 경추 척수손상 · 노동능력상실률 100% — 근로복지공단 구상에서 피재자 과실로 책임 50%, 사업주 60% 몫을 빼고 133,364,098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13552022. 01. 13

한 줄 결론1심 변경 — 피고들은 공동하여 공단에 133,364,098원 및 그중 84,709,054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48,655,04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214040)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맥브라이드 두부 · 뇌 · 척수 항목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00%가 인정된 사건이다. 공단 구상은 사업주 과실비율만큼 줄어든다는 공식이 숫자로 드러난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건설현장에서 임차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철근 묶음을 내리던 중 철근이 떨어져 수신호를 하던 철근공이 경부 척수손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 휴업 · 장해급여를 지급한 뒤 지게차 운전기사와 소유자에게 구상했다. 운전기사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제3자"인지, 피재자 과실과 사업주 과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하수급 건설회사가 교량 공사현장의 철근 하역을 위해 건설기계 대여업자(피고 2)에게서 운전기사(피고 1)를 동반한 지게차를 시간당 6만 원에 임대했다. 2017. 2. 27. 13:45경 운전기사가 철근 3묶음을 지게발에 싣고 피재자의 수신호에 따라 하역장소에서 지게발을 내리던 중, 피재자가 고임목을 수정하려고 지게발 아래로 접근했고 철근 일부가 피재자의 머리로 떨어졌다.
  • 2피재자(1960. 7. 10.생, 사고 당시 56세 6개월)는 경부 척수손상, 경추 5번 극돌기 골절, 경추 6번 몸통 골절 등을 입고 2020. 5.경까지 치료받았다. 공단은 요양급여 267,889,990원, 2020. 5. 4.까지 휴업급여 135,425,960원을 지급하고 장해등급 제2급 5호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중이며,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233,552,722원이다.
  • 3공단은 피재자 과실 약 50%, 사업주와 피고들 책임비율 40:60 을 전제로 합계 199,277,254원을 구상했다. 피고들은 운전기사가 사업주의 지시 · 감독을 받아 공동작업을 했으니 제3자가 아니고, 하나의 사업을 분할한 경우라 구상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사용자책임이 없고, 피재자 과실이 50%를 넘고 사업주 책임이 70% 이상이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자 · 사업주 ·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보고, 운전기사는 임대업자가 제공한 사람으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종속관계가 아니어서 제3자이고, 운반 · 하역작업은 원수급인 사업의 일부여서 사업을 분할해 행한 경우도 아니라고 했다.
  • 2운전기사는 철근을 로프로 묶거나 지게발 안쪽에 적재하고 그 아래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소유자는 선임 · 감독상 주의를 다했다는 자료가 없어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진다고 했다. 피재자는 작업반장으로 정지 · 후퇴 수신호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지게발 밑으로 접근했으므로 피고들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사업주는 작업지휘자 · 유도자 배치 등을 게을리했고, 운전기사는 일시적으로 참여해 사업주 지시에 따랐으므로 사업주와 운전기사 과실비율은 60:40 으로 봤다.
  • 3손해는 치료비 267,889,990원, 일실수입은 철근공 노임단가 × 22일, 가동연한 만 65세(2025. 7. 9.), 노동능력상실률 100%(맥브라이드 두부 · 뇌 · 척수 Ⅲ-D)로 치료기간 중 155,655,281원, 치료종결 후 243,275,221원이다. 50%를 적용하면 133,944,995원 · 77,827,640원 · 121,637,610원이 된다.
  • 4공단은 급여와 성질이 같은 손해에 한해 대위하되 사업주 과실비율(60%)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 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쪽에서 손해액의 60%를 뺀 금액은 요양급여 53,577,998원, 휴업급여 31,131,056원, 장해급여 48,655,044원, 합계 133,364,098원이다.

결론

1심 변경 — 피고들은 공동하여 공단에 133,364,098원 및 그중 84,709,054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48,655,044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지게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기사와 대여업자는 산재 구상의 상대방이 된다. 현장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되지 않는다.
  • 공단 구상 공식: 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금액 − (손해액 × 사업주 과실비율). 피재자 과실(50%)과 사업주 과실(60%)이 모두 공단 몫을 줄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하지마비 · 신체 절단 손해배상 판결금액 · 상실률 · 개호 (판결 12건 원문 대조)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