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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다발성 간농양에 경피적 배액이 안 되는데 외과적 배액술을 고려하지 않아 패혈성 쇼크 사망 — 배액관 위치 · 항생제 · 패혈증 치료 · 전원은 과실 아님, 책임 20%, 유족에 87,786,982원(1심 기각 뒤집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0441912022. 07. 21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병원은 배우자에게 54,072,189원, 자녀에게 33,714,793원과 2016. 1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60%는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264434)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1차 치료(경피적 배액)가 실패했음이 수치로 드러났을 때 다음 단계(수술적 배액)를 검토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됐다. 다만 질환 자체의 높은 치명률 때문에 책임은 20%에 그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436만원 · 인정 5,4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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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4세 여성이 다발성 간농양(5cm 농양 세 곳, 격벽 있음)으로 입원해 간 우엽 두 곳에 배액관을 넣고 항생제를 썼지만 거의 배액되지 않았고 간 좌엽 깊은 농양은 접근도 못 했다. 12일 뒤 상급병원으로 옮긴 다음 날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배액술 · 항생제 선택 · 외과적 배액술 미고려 · 패혈증 치료 · 전원 가운데 무엇이 과실인가.

사실관계

  • 1망인(44세 여성)은 2016. 11. 28.부터의 발열 · 오한 · 근육통으로 2016. 12. 2. 피고 병원 응급실에 와 다발성 간농양 진단으로 입원했다. 체온 39.5도, 맥박 134회, 백혈구 14,800, CRP 27.8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전신염증반응 상태였다. 의료진은 간 우엽(S5, S8) 5cm 농양 두 곳에 경피적 배액관을 넣고 세프트리악손 · 항원충제를 투여했으며, 12. 5.~6. 배양에서 폐렴간균이 확인됐다.
  • 2배액량은 없거나 미미했고 간 좌엽(S4)에도 5cm 농양이 있었지만 깊고 우엽 농양에 가려 초음파로 확인이 어려워 배액관을 넣지 못했다. 12. 9. CT에서 농양이 더 커지고 격벽이 심해지고 오른쪽 폐에 흉수가 생겼으며 12. 12. 혈액검사에서 파종성 혈관내응고 · 간효소 상승이 확인됐다. 주치의는 12. 9. '일주일 뒤 CT로 확인 후 관을 빼자, 드물지만 농양이 터지면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 14. 우엽에 다시 경피적 배액을 시도했으나 부족했고 좌엽은 접근하지 못했다.
  • 3망인은 12. 14. 18:34 구급차로 상급병원으로 출발해 21:51 도착했으나 활력징후가 급격히 악화돼 12. 15. 23:54 간농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배우자는 204,360,950원, 자녀는 139,573,967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7가합109852)은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배액술 · 항생제 — 초음파상 배액관은 정확한 위치였고 농양이 다발성 · 작은 격벽 · 낮은 액화 상태여서 배농이 안 된 것이다. 세프트리악손은 폐렴간균에 적절한 항생제로 바꾸려던 프리페넴(알레르기로 변경 실패)과 차이가 없다는 두 감정의 소견에 따라 과실이 아니다.
  • 2외과적 배액술 미고려 — 크고 다발성인 간농양은 적극 배농해야 하고, 격벽 있는 다발성 · 점도 높은 고름 · 깊은 위치는 외과적 배액술을 고려할 경우다. 5cm 이상 농양은 며칠간 하루 15~20cc 이상 배액돼야 하는데 거의 없었고 좌엽은 접근 불가였으며, 12. 9. 이후 농양 증대 · 흉수 · 12. 12. 파종성 혈관내응고는 경피적 배액 실패를 시사한다. 복강경 배액술은 간 절제보다 침습이 낮고 깊은 농양도 배액할 수 있으며 경피적 배액 실패 사례 53개에서 평균 성공률 약 90%라는 2010년 논문이 있다. 액화되지 않아 수술이 어려웠다는 1심 감정 의견에 대해 항소심 감정의는 CT상 공동이 형성돼 외과적 배액이 가능하고 격벽형은 오히려 수술적 배액이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12. 12. 당시 간 · 담관 변형이나 기저질환이 없고 혈액 수치도 정상 범위였으며 전원 당일 활력징후도 정상이었고, 피고 병원은 권역응급센터로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치료방법 선택 재량을 고려해도 12. 12.경까지 외과와 협진해 외과적 배액술을 적극 고려하고 환자 · 보호자에게 알려 선택 기회를 줘야 했다. 주치의의 '농양이 터지면 수술' 설명은 파열 시 수술을 말한 것이라 배농 수술 설명이 아니다.
  • 3패혈증 · 전원 — 항생제로 12. 9.까지 발열 소실 · 활력징후 안정 · 염증수치 감소가 있었고 입원 뒤 혈액배양에서 균이 자라지 않아 균혈증은 조절되고 있었으며 흉수 악화는 좌엽 농양 배액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감정 소견에 따라 패혈증 치료 소홀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원 과실도 증거 부족.
  • 4인과관계 · 책임제한 — 외과적 배액술을 고려하지 않아 임상수준의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간농양 악화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여러 시술 · 검사 · 항생제 변경 시도를 했고, 경피적 배액 · 항생제는 우선 고려되는 치료이며, 농양이 크고 다발성 · 격벽형으로 예후가 나쁘고 내원 시 이미 위중했으며(다발성은 2/3 치료 실패, 배액 어려운 경우 치명률 60~100% 보고), 외과적 배액술도 사망 위험이 높은 고침습 치료라는 점에서 책임 20%.
  • 5손해 — 44세 여성,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65세까지, 생계비 1/3 공제로 일실수입 258,934,918원(노임 102,628원 × 22일 × 호프만 172.0257 × 2/3). 장례비 5,000,000원. 책임 20%. 위자료 망인 20,000,000원, 배우자 10,000,000원, 자녀 5,000,000원. 배우자 3/5 · 자녀 2/5 상속. 지연손해금은 외과적 배액술 고려 의무 위반일인 2016. 12. 12.부터.

결론

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병원은 배우자에게 54,072,189원, 자녀에게 33,714,793원과 2016. 1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60%는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의료과실의 핵심은 '한 치료법'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었다. 배액량 수치(하루 15~20cc 미달)와 CT 변화가 실패를 시사한 시점(12. 12.)이 의무 위반일로 특정됐고 지연손해금도 그날부터다.
  • 환자에게 위험한 수술 선택지를 알려 선택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과실 판단에 들어갔다 — 설명의무가 치료방법 선택과 결합된 형태다.
  • 질환 자체의 치명률이 매우 높아(배액 실패 시 60~100%) 책임은 20%에 그쳤고, 1심은 과실 자체를 부정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1327 판결(전원조치 의무)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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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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