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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다리 수포 · 괴사 증상을 '호전반응'이라며 병원 대신 더 먹으라 해 괴사성근막염 패혈증 사망 — 판매자 · 회사 책임 50%, 위자료 7,000만 원 포함 유족에 137,328,460원(1심 기각 뒤집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0471762022. 01. 20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판매자와 회사는 공동하여 배우자에게 82,397,076원, 아들에게 54,931,384원과 2018.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점장들에 대한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의료인이 아닌 판매자가 '명현반응'을 말하며 치료를 늦추게 했다면 건강보조식품 결함이 없어도 보호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항소심이다. 검찰의 업무상과실치사 무혐의와 별개로 민사 책임이 인정됐고,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561만원 · 인정 8,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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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혈압 ·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56세 여성이 유산균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뒤 오한 · 다리 통증 · 수포 · 피부 변색이 생겼는데, 판매회사 이사가 '호전반응이니 병원 대신 더 먹어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열흘 만에 괴사성근막염 · 급성신우신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의료인이 아닌 판매자에게 보호 · 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나, 다른 지점장들도 책임지나.

사실관계

  • 1망인(사망 당시 56세 9개월 여성)은 고혈압 · 뇌졸중 · 심근경색 · 갑상선기능항진증 ·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2년 이상 여러 약을 복용했고 그중 프레드니솔론은 면역억제 작용이 있었다. 배우자(원고 1)가 2018. 3. 22. 유산균 가공 건강보조식품(1박스 90포, 1인 한 달 용량)을 사고 4. 9.까지 18일간 4박스를 더 샀으며, 망인은 기준보다 많은 양을 매일 먹었다.
  • 2판매회사 이사(피고 1)는 처음부터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망인은 3. 31. 오한 · 서혜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갔고, 4. 1. 피고 1은 '호전반응의 시작이니 걱정 말고 견뎌라'며 오한 · 몸살 설명과 '과잉치료' 비판 글(의사 저자 명시)을 보냈다. 4. 6. 누워서 대소변을 보는 상태가 됐고, 4. 7. 종아리에 수포가 생기자 피고 1은 '호전반응은 독소제거 반응이며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고 했으며 집을 방문해 제품을 더 권했다. 4. 8. 수포가 터져 진물이 나고, 4. 10. 06:36 피부가 거무스름해졌으며 원고 1이 5시간 동안 피고 1에게 8차례 전화한 뒤 11:59 119에 신고했고 망인은 13:15 사망했다.
  • 3사인은 괴사성근막염 ·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 장기부전. 감정 결과 제품 과량 복용 자체가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작고 불분명하지만, 증상을 제품 반응으로 보고 진료를 받지 않은 진단 · 치료 지연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체 없이 치료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이웃들은 망인이 '판매자가 병원 가면 안 되고 해열제도 먹지 말라 했다'며 병원을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 4검찰은 피고 1의 업무상과실치사를 혐의 없음 처분했고, 피고 1 · 회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질병 치료 효능 광고)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8가합533978)은 청구를 기각했고, 유족은 항소심에서 배우자 175,607,149원 · 아들 117,071,433원으로 청구를 감축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 근거 — 자기책임 원칙상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할 일반적 의무는 없지만 신의성실 · 사회질서를 위해 예외적으로 보호 · 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 1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제품이 질병에 효과가 있고 호전반응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섣불리 판단해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수포 · 진물 상황에서도 '아파야 낫는다' · '병원 과잉치료' 글을 보내 신뢰관계를 형성했으며, 망인은 같은 이유로 이웃의 병원 권유를 거절했다. 검찰 무혐의에 민사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그 언행과 진단 · 치료 지연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의학지식 없는 판매자가 이상증상을 호전반응이라 말하며 판매하는 방식은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으므로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 회사는 유일한 사내이사의 업무집행이므로 연대책임(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 2책임제한 — 제품 섭취 자체가 사망이나 괴사성근막염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이웃 권유에도 판매자 말만 믿어 손해 확대 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장기 복용 약물 등 체질적 소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들어 책임 50%(대법원 94다61120 · 2005다16713 판결).
  • 3지점장들 — 공동불법행위는 각자의 고의 · 과실 행위가 공동으로 행해져야 하는데(대법원 2007다44774 판결), 2분 머물거나 방문만 동행했고 호전반응 설명이나 병원 대신 복용 권유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
  • 4손해 — 65세까지 98개월 도시일용노임(106,846원 × 22일) 생계비 1/3 공제로 일실수입 128,551,522원, 치료비는 4. 10. 본인부담 105,400원만(3. 31. 진료비는 상담 전). 제품 구입비 1,350,000원은 결함 증명이 없어 배척. 장례비 12,442,950원 중 사회적 상당성 있는 6,000,000원. 망인 재산상 손해 × 50% = 64,328,461원. 위자료는 의료전문가인 양 잘못된 조언으로 치료 기회를 잃게 한 점을 들어 70,000,000원. 배우자 3/5 · 아들 2/5로 상속.

결론

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판매자와 회사는 공동하여 배우자에게 82,397,076원, 아들에게 54,931,384원과 2018.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점장들에 대한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명현반응 · 호전반응'을 내세워 병원 진료를 늦추게 한 판매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다. 제품에 결함이 있어야만 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 피해자 쪽 요인(판매자 말만 신뢰, 기저질환 · 복용 약물)이 책임제한 50%로 반영됐다. 위자료 7,000만 원은 인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형사(업무상과실치사 무혐의)와 민사 판단은 다를 수 있다 — 민사법원은 자유심증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2조(신의성실)
  •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자기책임 원칙과 보호의무)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피해자 측 요인 참작)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공동불법행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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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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