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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건강보조식품 판매자 손해배상 — 지병 있는 고객의 위험 증상을 "호전반응"이라며 진료를 막아 사망, 판매자 보호의무 위반 배상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2022. 05.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판매자와 사용자 회사가 연대해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에게 "고객 보호의무"를 인정했다. 위험 증상을 호전반응이라고 계속 안심시킨 것이 진료 지연 ·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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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지병으로 약을 먹던 고객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뒤 한기 · 통증 · 다리 수포 등이 생겼는데, 판매자는 이를 "호전반응"이라며 안심시키고 계속 팔았다. 고객은 병원에 가지 않다가 괴사성근막염 · 패혈증으로 숨졌다. 판매자와 그 회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고객(망인)은 고혈압 · 뇌졸중 · 심근경색 · 갑상선기능항진증 등으로 여러 약물을 오래 복용해 왔다. 판매자(피고)는 2018. 3. 22. 핵산 가공 건강보조식품을 처음 설명하며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호전반응이 나온다"고 했다.
  • 2섭취 뒤 한기 · 서혜부 통증이 생기자 판매자는 "호전반응의 시작"이라며 견디라는 메시지와 의사가 썼다는 "병을 부추기는 과잉치료" 글을 보냈다. 2018. 4. 6.경 혼자 대소변을 못 보고 다리 수포가 터져 진물이 나자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글 등으로 안심시켰다.
  • 3고객은 병원에 가라는 주위 권유에도 "독소가 빠지느라 그런다"며 가지 않았고, 18일 동안 1인 한 달 분량을 4박스 더 사서 기준보다 많이 먹었다.
  • 42018. 4. 10. 119로 이송됐으나 괴사성근막염, 급성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진료기록감정은 증상 뒤 지체 없이 진단 ·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했다. 유족(원고)이 판매자와 회사를 상대로 청구했고 원심(2020나2047176)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치료 효과 ·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줘 고객이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등 비합리적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 2난치병 · 만성 지병 고객에게 진료 중단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적극 방해하거나, 고객 상황에 비춰 위험한 결과를 부르는 의학적 조언을 계속해 보호의무를 어기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 3의학지식이 없는 판매자가 위험한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전반응"이라 주지시키고 진료가 불필요한 것처럼 글을 보내며 계속 판매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원심을 수긍했다.
  • 4지체 없이 치료받았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감정 결과에 비춰 보호의무 위반과 진단 · 치료 지연에 따른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판매자와 사용자 회사가 연대 배상한다는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판매자와 사용자 회사가 연대해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건강보조식품 판매 과정에서 진료를 막는 조언이 사망으로 이어지면 판매자 개인과 사용자 회사가 함께 책임진다고 봤다.
  • 인과관계 판단에는 "제때 치료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진료기록감정이 결정적이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이 판결에는 배상액이 나오지 않는다(원심에서 정해짐).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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