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든 영업용 번호판만 아니면 된다"던 설계사 — 회사 소유 영업용 화물차 사망사고도 형사합의금 보장 합의로 인정, 다만 합의한 2,100만 원 중 실제 낸 1,500만 원까지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50612021. 01. 14
한 줄 결론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1,500만 원을 넘는 부분 취소, 보험사는 형사합의금 1,500만 원 지급(청구 2,100만 원). 1심은 이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가입 통화에서 설계사가 특정 상황(회사 트럭)도 보장된다고 구체적으로 답했다면 그 설명이 계약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 — 형사합의금은 합의서상 약속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기타 · 일부만 받음 · 청구 2,100만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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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가용 운전 중 사고만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회사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 가입 때 설계사가 "회사 트럭을 몰다 사고가 나도 합의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면 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줘야 하는가 — 합의만 하고 다 내지 않은 형사합의금도 전액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가입자는 2012. 6. 운전자보험에 들었다. 자가용을 운전하다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면 형사합의금을 3,000만 원 한도로, 기소된 형사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500만 원 한도로 주는 계약이었다.
- 2가입 전화에서 설계사가 평소 모는 차가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차종이 무엇인지 묻자 가입자는 자가용 · 승용차라고 답했다. 이어 회사 트럭을 몰다 사고가 나도 따로 보상되는지 묻자 설계사는 개인 합의금 · 벌금 · 변호사 비용은 내 차든 남의 차든 가리지 않고 나간다고 답했고, 설명 막바지에도 회사 차든 가족 차든 노란색 · 주황색 영업용 번호판만 아니면 혜택을 받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 3가입자는 2017. 6. 한 회사에 들어가 일하다 2018. 8. 회사 소유 영업용 화물차를 몰고 사고를 내 피해자가 숨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 중이던 2019. 6. 유족에게 2,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다.
- 4보험사는 영업용 자동차 사고라 보장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1심은 가입자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통약관이 당사자를 묶는 것은 계약 내용으로 넣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므로, 보험사를 대리한 설계사 등이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해 계약이 맺어졌다면 그 설명이 계약 내용이 되고 어긋나는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개별 합의를 약관보다 앞세우는 약관규제법 제4조를 들었다.
- 2자동차 등록 서식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은 영업용을 운수사업 면허 · 등록 차량으로 정하지만, 보통 사람은 "영업용"을 회사가 영업에 쓰는 차로 이해해 회사 소유 차를 영업용으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봤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물은 회사 트럭에 대해 설계사가 구분 없이 보장된다고 단언했다면, 가입자는 그 트럭에는 일반 약관보다 앞서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했다.
- 3보험사는 가입자가 처음에 자가용 · 승용차라고 답했으니 뒤 대화도 그 전제라고 했다. 법원은 그 질문은 평소 모는 차에 관한 것이고 설계사가 렌터카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한 점에 비춰 대화가 자가용 승용차로 좁혀지지 않는다고 봤다. 설계사는 오토바이가 없다는 답을 듣고도 이륜차 사고 제외를 다시 설명했는데, 회사 트럭에 대해서도 그렇게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4가입자는 합의만 해도 그만큼 손실이 생긴 것이고 약관도 합의서만 내면 지급하게 돼 있다며 전액을 구했다. 법원은 형사합의금 담보가 실손 성격이고 실제 지급액만 주게 한 약관은 보험사기 방지 취지에 비춰 정당하며, 제출 서류에 공탁서 · 공탁금 출급확인서 같은 실제 지급 증빙도 들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은 600만 원 중 일부를 더 냈다는 주장도 증명이 없었다.
결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1,500만 원을 넘는 부분 취소, 보험사는 형사합의금 1,500만 원 지급(청구 2,100만 원). 1심은 이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설명 내용은 가입 통화의 구체적 문답으로 확인됐다 — 법원은 설계사가 가입자의 개별 질문에 한 답을 약관보다 앞서는 약정으로 봤다.
- 형사합의금 보험금은 합의서의 약속액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제로 건넨 금액으로 계산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실제 지급한 형사합의금 보상
- 참조 판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약관과 다른 설명이 계약 내용이 된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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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맺은 보험의 계약 내용은 녹음이 정한다 — "보험료 인상 없다, 20년만 낸다"고 설명했다면 갱신형 실손특약까지 월 35,000원 20년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6호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만으로는 약관상 "도주" 면책 아니다(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나10413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