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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결함 화재 — 화재보험사가 지급한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 보험금(감가상각분)은 제조사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다(일부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2022. 01.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13,752,320원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나머지 상고(원고 과실비율 해당 복구비용지원금 부분)는 기각.

실무 포인트보험자대위는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할 손해" 범위 안에서만 된다. 약관 특약으로 실제 손해보다 더 보상한 부분(신가 보상 · 복구비용지원 등)은 가해자에게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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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재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감가상각을 적용한 수리비와, 특약에 따라 감가상각 전 수리비와의 차액(복구비용지원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화재 원인인 전기밥솥 제조사와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에 전액을 구상했다. 복구비용지원금도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드는가.

사실관계

  • 1화재보험사(원고)는 피보험자와 건물 및 건물 내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이 적용된 수리비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4,000만 원 한도로 보상하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을 함께 체결했다.
  • 2전기밥솥의 제조상 결함으로 건물에 화재가 났다. 보험사는 건물 수리비를 53,932,166원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를 보험가액의 20%인 34,285,994원으로 산정해 지급하고, 특약에 따라 차액 19,646,172원을 복구비용지원금으로 추가 지급했다.
  • 3보험사는 전기밥솥 제조사와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피고들)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피고들 책임을 70%로 제한한 뒤, 복구비용지원금도 통상의 손해에 든다고 보아 지급 보험금 전체의 70%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은 뒤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면 손해의 전보를 넘는 이득을 얻게 되고 가해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대법원 2019다216589 판결).
  • 2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훼손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이고, 수리로 교환가치가 늘면 그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다(대법원 97다3952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건물 훼손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훼손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감가상각 반영 수리비다.
  • 3복구비용지원금은 별도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돈일 뿐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이 부분을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들 과실비율을 반영한 복구비용지원금 13,752,320원(= 19,646,172원 × 0.7)을 대위 범위에 넣은 것은 법리 오해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13,752,320원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나머지 상고(원고 과실비율 해당 복구비용지원금 부분)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화재 피해자가 보험으로 신가 · 복구비용을 보상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감가상각된 시가 기준이다. 이 차이는 보험사의 구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 제조물 결함 화재에서 제조사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은 상고심에서 다뤄지지 않고 유지됐다.
  • 보험사끼리의 구상 사건이지만,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피보험자(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상한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393조 ·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조물 책임법 제3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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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