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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 화재보험자의 대위 — 보험목적물 손해만 기준,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를 먼저 채우고 차액만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2019. 11.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는 "보험목적물 손해 × 가해자 책임비율"에서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를 먼저 뺀 차액이다.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손해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이라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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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웃 정비공장에서 번진 화재로 보험목적물과 보험에 들지 않은 재고자산이 함께 탔고 보험계약은 일부보험이었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와 그 보험회사에 보험자대위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회사를 피보험자로 그 소유 건물과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보험금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이었다.
  • 22017. 2. 26.경 이웃 정비공장(피고 2 운영)에서 난 화재가 피보험자의 건물 등으로 옮겨붙어, 보험목적물뿐 아니라 보험에 들지 않은 별도 가건물 안 재고자산 등도 탔다. 정비공장 운영자는 피고 보험회사와 화재대물 보상한도 300,000,000원 담보가 포함된 화재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3보험목적물 손해액은 합계 275,262,317원(건물 80,281,772원 + 동산 194,980,545원)이었고, 원고는 2017. 6. 28. 180,281,772원(건물 80,281,772원 + 동산 100,000,000원)을 지급했다.
  • 4그 뒤 피보험자는 정비공장 운영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를 청구했고, "102,300,000원을 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2018. 7. 2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 5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자, 원심은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의 손해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대위 범위를 산정했다.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대위의 취지는 피보험자 · 보험자 · 제3자의 이해 조정과 위험 분배에 있으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대위하고, 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89다카21965, 95다33092).
  • 2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제3자에게 우선 청구할 수 있고, 일부보험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때도 같다.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면 보험자는 그 차액 상당액만 대위한다(2014다46211 전원합의체).
  • 3계산: 보험목적물 손해 275,262,317원 × 책임비율 0.6 = 165,157,390원(원 미만 버림). 남은 손해액은 275,262,317원 − 180,281,772원 = 94,980,545원. 원고의 대위 범위는 165,157,390원 − 94,980,545원 = 70,176,845원이라고 했다.
  • 4원심은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 보험자대위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또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아니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인데 원심이 이를 혼동했다고 지적했다.
  • 5피고들의 상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60%로 제한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고, 전체 손해액 산정 잘못은 대위 범위를 보험목적물 기준으로 정하는 이상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원고(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일부보험의 대위 순서가 숫자로 드러난 판결이다. ① 보험목적물 손해 × 가해자 책임비율 = 가해자의 배상책임액, ② 보험목적물 손해 −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 ③ ① − ② = 보험자 대위액.
  • 보험에 들지 않은 재산(별도 가건물 재고 등)의 손해는 보험자 대위 범위 산정에 넣지 않는다. 화재 구상에서는 손해사정서에서 보험목적물과 비목적물 손해를 나눠 두어야 한다.
  • "손해액"과 "배상책임액"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같은 쟁점이라도 보험가액 · 책임비율이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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