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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환송판결 기속력의 한계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2024. 03. 12
한 줄 결론파기 · 자판과 상고기각 — 적극적 손해 중 109,459,35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넘어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송은 2019. 5. 30. 환송판결 선고로 종료됐음을 선언했으며, 피해자들의 상고와 보험자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쟁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만 상고해 파기환송된 뒤, 환송 후 원심이 인용할 수 있는 한도와 환송판결이 부수적으로 지적한 기왕증 기여도 판단에 기속되는지.
사실관계
- 1피해자들(원고들)이 가해차량 보험자(피고)를 상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피해자 본인에 대해 소극적 손해 167,519,129원 · 적극적 손해 621,279,080원 ·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838,798,209원을 구했다.
- 2환송 전 원심은 소극적 손해 70,510,144원, 적극적 손해 125,927,845원을 인정한 뒤 17,983,873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23,000,000원을 인정해 201,454,116원의 지급을 명했다.
- 3보험자만 패소 부분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9. 5. 30. 2015다8902 판결로 보험자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4환송 후 원심에서 피해자들이 노임단가 상승 등을 반영해 청구를 확장했고, 환송 후 원심은 245,724,611원의 지급을 명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와 책임제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피고만 상고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사건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을 넘을 수 없고,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되면 그만큼이 더해진다고 했다.
- 3기지급 치료비 등을 공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는 과실 참작 후 금액이 아니라 공제 후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가려야 하며, 이는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 사이에도 같다고 했다.
- 4그 기준으로 보면 환송 후 원심의 적극적 손해 심판대상은 109,459,358원에 한정되고, 이를 넘는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됐다고 했다.
- 5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에 미치고 부수적으로 지적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으며, 환송 후 심리에서 주장 · 증명이 새로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 환송 후 원심이 기왕증 기여도를 달리 인정한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 6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뉘고 그 안의 각 손해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향후 개호비 등을 새로 심리해 달리 인정한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 · 자판과 상고기각 — 적극적 손해 중 109,459,35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넘어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소송은 2019. 5. 30. 환송판결 선고로 종료됐음을 선언했으며, 피해자들의 상고와 보험자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파기환송 뒤 손해항목을 다시 다툴 때 어디까지가 심판 대상인지를 정리한 사건이다.
- 환송판결이 기왕증 기여도를 지적했더라도 환송 후 새 증거로 달리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양쪽이 모두 상고한 사건은 심판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62조 · 제415조 · 제425조 · 제431조 · 제436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9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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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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