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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스카이차 붐대 오작동으로 추락한 근로자에게 산재급여를 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 구상 — '공제 후 과실상계'로 사업주 과실 10% 빼고, 책임보험 상해 3급 1,500만 · 장해 8급 한도 안에서 30,535,972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1187742023. 04. 1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공단에 30,535,972원과 2020. 10.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50%씩).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3나20951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산재 구상에서는 공단이 지급한 급여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과실상계'로 계산한 금액이, 그것도 책임보험 상해급 · 장해급 한도 안에서만 돌아온다. 근로자 본인이 받을 위자료는 공단 몫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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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간판 교체 작업 중 동료가 조작한 스카이차 리모컨이 멈추지 않아 붐대가 가로수에 부딪쳐 근로자가 추락했다. 요양 · 휴업 · 장해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스카이차 보험사에 구상할 때, 사업주 과실분은 어떻게 빼고, 책임보험 한도(상해급 · 장해급)는 어떻게 적용되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준 위자료 · 향후치료비는 공제되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피해자(1965. 5. 26.생 남성)는 간판 · 광고물 제조업체 근로자로 2019. 6. 12. 14:30경 간판 교체를 위해 스카이차에 탑승해 올라가던 중 동료가 조작한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 붐대가 계속 상승해 가로수에 부딪쳐 추락했다.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소장 장간막 손상, 우측 전 · 후방 십자인대 파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저 골절 등으로 124일 입원 · 171일 통원했다.
  • 2공단은 요양급여 61,259,580원, 장해급여 56,778,040원, 휴업급여 23,258,660원을 지급했다. 스카이차 보험사(피고)는 2020. 9. 16.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7,318,780원, 입원간병비 4,232,520원, 장해위자료 1,400,000원, 치료비충당액 4,950,560원 등 17,901,860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65,316,530원을 구상 청구했다.
  • 3후유장해는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산재 장해등급 8급, 맥브라이드 고관절 Ⅱ-D 15% 영구장해였다. 일실수입은 보통인부 노임으로 입원기간 100%, 입원 종료 다음날 2019. 10. 14.부터 가동종료일 2030. 5. 25.까지 15%로 계산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 — 동료의 리모컨 조작 과실과 차량 결함 · 관리 하자로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되, 안전모 등 미착용으로 피해자 과실 20%, 책임 80%. 손해는 치료비 61,259,580원, 치료기간 소극적 손해 11,128,357원(13,910,446원 × 0.8), 치료 종결 후 소극적 손해 37,153,148원(46,441,435원 × 0.8).
  • 2구상 범위 — 공단은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배상청구권만 대위한다(대법원 2017다231119 판결). 산재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겼으면 공단은 사업주 과실 비율분은 대위할 수 없고,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급여에서 근로자 과실분을 뺀 뒤 다시 사업주 과실분을 빼야 한다(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사업주는 리모컨 등 조작기능 결함이 생기지 않게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 10%. 항목별로 손해액과 급여 중 적은 금액에서 사업주 과실분을 뺀 구상 가능액은 치료비 44,106,898원 · 치료기간 10,015,521원 · 치료 종결 후 33,437,832원, 합계 87,560,251원.
  • 3책임보험 한도 — 소장 장간막 손상 · 대퇴골 골절 · 십자인대 파열은 각 상해 3급(한도 1,500만 원)이고, 장간막 손상이 2급 3호(장기 일부 적출)라는 주장은 적출수술이 없어 배척했다. 후유장해는 8급 7호(한도 4,500만 원). 치료비와 치료기간 손해 합계는 1,500만 원을 넘어 1,500만 원, 장해기간 손해 33,437,832원은 한도 안이라 전액.
  • 4공제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17,901,860원 중 위자료 · 향후치료비는 요양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여서 공단이 대위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책임보험금에 그런 손해가 포함돼 있음을 보험사가 주장하면 이를 심리해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2018다296335 · 2021다261117 판결). 신체 곳곳의 심한 흉터로 정신적 손해가 있고 흉터 향후치료비도 기능장애 수준이라 공제했다. 결과 15,000,000원 + 33,437,832원 − 17,901,860원 = 30,535,972원.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공단에 30,535,972원과 2020. 10.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50%씩).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산재 구상의 계산 순서는 ① 항목별 손해액과 급여 중 적은 쪽 → ② 사업주 과실분 공제 → ③ 책임보험 상해급 · 장해급 한도 적용 → ④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준 위자료 등 공제다.
  • 책임보험 상해급 '병급'(2급부터 하위 3등급 사이 중복 시 한 등급 상향)은 장기 '적출' 수술이 실제로 있어야 2급으로 인정된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단 급여와 보험사 지급분(위자료 · 향후치료비 등)이 별도로 들어오고, 공단과 보험사 사이 정산은 이렇게 따로 이뤄진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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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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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