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대 달린 작업 차량이 오작동해 간판 작업 근로자 추락 — 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 구상은 책임보험 한도까지, 안전모 미착용 책임 제한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2025. 02. 18
한 줄 결론1심보다 151,690원을 더 인정 — 보험회사는 공단에 책임보험금 30,687,662원(= 32,087,662원 − 1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나머지 청구와 양쪽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산재 근로자가 다친 사고가 자동차 사고이기도 하면 공단이 그 차의 책임보험에서 한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유효하게 준 돈은 그 한도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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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간판 · 광고물 업체 근로자가 사업주 소유 작업 차량의 붐대 위에서 간판 교체작업을 하다, 동료 근로자의 리모컨 조작 과실과 차량 결함으로 붐대가 갑자기 올라가 가로수에 부딪히며 떨어졌다. 산재보험급여를 준 근로복지공단이 그 차의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을 구상했다.
사실관계
- 1피해자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간판 · 광고물 업체에서 일했다. 사업주 소유 작업 차량의 붐대 위에서 간판 교체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의 리모컨 조작 과실과 차량 결함 · 관리상 하자로 붐대가 갑자기 상승해 가로수와 부딪혔고 피해자는 약 4~5m 높이에서 떨어졌다. 피해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 2피해자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소장 장간막 손상,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었다. 공단(원고)은 요양급여 61,259,580원, 휴업급여 23,258,660원, 장해급여 56,778,040원을 지급했다.
- 3그 차의 보험회사(피고)는 2020. 9. 16. 피해자에게 향후치료비 · 입원간병비 · 장해위자료 140만 원 · 치료비충당액 합계 17,901,860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항소심에서 50,316,53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안전모를 썼다면 피해를 일부 줄일 수 있었지만 추락 자체는 막을 수 없었다며 보험회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2책임보험자는 가해자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인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되고(2006다60793 · 2013다206283), 사업주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이기도 해 보험회사가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으므로 공단 구상에서 사업주 과실비율을 뺄 수 없다고 했다.
- 3공단 대위 범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로 정해 83,821,470원이고(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책임보험금은 부상 한도 1,500만 원과 장해 손해 32,087,662원으로 정했다.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공단이 대위할 수 없는 손해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준 것이 유효한 변제가 되어 한도에서 빠졌다고 보았다.
결론
1심보다 151,690원을 더 인정 — 보험회사는 공단에 책임보험금 30,687,662원(= 32,087,662원 − 1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나머지 청구와 양쪽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사업주 소유 차로 근로자가 다친 사고에서 산재보험과 자동차 책임보험이 겹칠 때 한도와 공제 순서를 보여 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작업 방식 · 지급 시기가 다르면 과실비율과 공제액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한도)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6283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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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동료 근로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지만, 그 차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산재보험 대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전원합의체)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몫을 대위할 수 없다 — 사망 하한액 2천만 원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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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