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냉장고 압축기 전선 단락 추정 공장 화재 — 냉장고를 이전 · 설치한 업자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조 · 가공"을 한 제조업자가 아니고 설치 과실도 증명 안 됨, 보험금 66,617,191원 구상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2023. 08. 18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설치업자에 대한 구상금 66,617,191원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화재 구상에서 설비 "설치업자"를 제조업자로 몰아 제조물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설치업자 책임은 민법상 과실(설치 작업의 하자)을 피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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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차 공장에서 쓰던 저온냉장고의 냉매압축기 내부전선 미확인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졌다. 건물주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저온냉장고를 해체 · 이전 · 설치한 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구상했다. 여러 부품을 현장에서 연결 · 조립하는 설치가 제조물의 "제조 · 가공"인지, 설치 과실이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2019. 4. 3.경 공장건물(경량철골조 패널지붕 504㎡) 소유자와 보험가입금액 250,000,000원, 보험기간 2019. 4. 3.부터 2022. 4. 3.까지, 화재손해위험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 종합보험을 체결했다. 소유자는 늦어도 2013. 3. 15.경부터 건물 일부를 임대했고 임차인은 그곳에서 냉면육수 제조업을 했다.
- 22022. 3. 9. 19:56경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나 건물 전체로 번져 벽체 · 천장 · 집기비품이 탔다. 국과수는 수거된 내열용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나 발화 관련 여부는 논단 불가라고 했고, 소방서는 저온냉장고 뒤편 벽면의 심한 변색 · 만곡 연소흔, 압축기 부하 측 전선의 다수 용단흔 등을 종합해 (냉매)압축기 내부전선의 미확인 단락으로 발화 원인을 추정했다(발화열원 작동기기, 최초 착화물 전선피복).
- 3원고는 2022. 6. 14. 소유자에게 보험금 66,617,191원을 지급하고, 2022. 8. 9. 임차인과 설치업자(피고)를 상대로 연대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임차인 부분은 확정됐고 피고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왔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곳에 설치돼 있던 저온냉장고를 이 건물로 이전 · 설치하면서 구성 부품을 해체 · 조립한 것이 제조 · 가공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 신체 · 재산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제3조 제1항), 제조물은 제조 · 가공된 동산, 제조업자는 제조 · 가공 ·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이다(제2조). 법에 정의는 없지만 피해자 보호 목적을 고려하면 "제조"는 설계 · 가공 · 표시를 포함해 원재료에 손을 더해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 "가공"은 동산을 재료로 본질을 유지하되 새로운 속성 · 가치를 덧붙이는 것이다.
- 2일반적인 저온냉장고 설치는 패널로 바닥 · 벽체 · 천장 · 출입문을 만들고 송풍기 · 응축기 · 증발기 · 압축기 · 전기기구 ·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설치업자가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부품을 연결하고 작동하게 조작하지만, 그 작업을 일률적으로 제조 · 가공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 · 가공인지, 민법이 적용되는 설치 용역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품을 써서 완성품을 만든 제조업자도 부품 결함에 책임을 지지만, 그렇게 보려면 부품의 단순 결합을 넘어 새로운 물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속성 · 가치를 덧붙이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가 그런 작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3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추측 · 의혹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마5394 결정).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의 결함 · 인과관계 추정 규정과 판례의 증명책임 완화는 "피고가 그 제조물을 제조 · 가공했는지"라는 요건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치업자의 제조물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2012다4824 판결 등 참조.
- 4민법상 불법행위 —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지만 그 요건이 안 되면 민법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다230677 판결). 화재는 압축기 내부전선 단락으로 추정되지만, 압축기는 피고가 이전 · 설치하기 전에 완성된 제품이고 내부전선도 이미 그 안에 배치돼 있었으며 피고가 이를 변형 · 조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의 · 과실로 안전하지 못하게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설치업자에 대한 구상금 66,617,191원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제조물책임을 묻기 위한 "제조업자" 여부는 피해자 측이 일반 증명 수준으로 증명해야 한다. 결함 · 인과관계 추정 규정(제3조의2)은 이 단계에 쓰이지 않는다.
- 현장에서 부품을 연결 · 조립하는 설비 설치는 원칙적으로 설치 용역이고, 새로운 물품 · 속성을 만든 경우에만 제조 · 가공이 된다. 저온냉장고 이전 설치가 그 예다.
- 화재 원인이 압축기 내부 전선으로 좁혀졌다면 책임 추궁 대상은 압축기 제조업자이지 설치업자가 아니라는 구조다. 임차인에 대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