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집배원이 13년 파견근무 중 주 62시간 48분 과로로 급성 심장사 — 국가가 사용사업주로서 보호의무 위반, 책임 50%, 유족보상일시금 190,338,499원은 배우자 상속분에서만 공제해 유족에 190,851,74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2023. 05. 12
한 줄 결론1심판결 변경 — 국가는 배우자에게 26,696,892원, 자녀 둘에게 각 80,577,427원, 어머니에게 3,000,000원과 2017.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별정우체국장에 대한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 유족급여는 수급권자(배우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몫에서만 공제되고 자녀 상속분은 건드리지 않는다 — 배우자는 7,598,100원만 남고 자녀들은 각 65,978,866원이 남았다. 고용계약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지휘 · 명령한 쪽이 보호의무를 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일부만 받음 · 인정 8,05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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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별정우체국 소속이지만 총괄우체국으로 파견돼 13년간 일한 집배원이 선거공보물 배달 시기에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고용계약이 없는 국가(우정사업본부)가 사용사업주로서 보호의무를 지나, 별정우체국장은 어떤가, 산재 유족급여 · 유족연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실관계
- 1망인(1970. 10. 21.생)은 1996. 1. 17.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임용돼 2004. 8. 2. 총괄우체국장의 파견 지시로 총괄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직 집배원과 구분 없이 같은 업무를 했다. 채용 · 승진 · 전보 · 징계 등 인사권은 지방우정청장 · 총괄우체국장에게 있었고 급여는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대로 받았다(사망 당시 집배 8급 20호봉, 월 4,128,312원).
- 22017. 4. 25. 출근하지 않아 동료들이 자택에 가 보니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 결과 중등도 심장동맥경화 · 심비대 외 병터가 없어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 62시간 48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정했다.
- 3망인은 정해진 근로시간이 9~18시였지만 실제 06:00경 출근해 20:00경 퇴근하고 토요일에도 근무했으며 점심 45분이 휴게의 전부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 배달 전 업무가 가중됐고, 부적절한 자세의 소포 분류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았으며(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손가락 하나가 없음), 2015년 근무환경 · 결원 문제를 호소하다 상급자와 다퉈 경고를 받고 담당 구역이 바뀌었다. 해당 우체국은 월평균 초과근로 64.4시간으로 지방청 최다였고 연간 노동시간 3,002시간(전국 상위 5%)이었다. 두 달 전 산하 우체국 집배원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 4유족은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서 퇴직수당 32,986,540원, 유족연금부가금 22,861,510원, 월 568,720원 유족연금을 받았고(유족연금일시금 환산 91,446,040원 = 퇴직연금일시금과 같음),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다(일시금 환산 190,338,499원 = 146,414.23원 × 1,300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18가단5189423 · 2020가단5202923) 뒤 양쪽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국가의 지위 —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닌 종속관계의 실질로 판단하고(대법원 2016다277538 판결), 파견근로자를 지휘 · 명령하며 계속적 근로에 종사시킨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약정에 근거한 보호의무를 진다(대법원 2011다60247 판결). 국가는 13년간 망인을 파견받아 오로지 국가를 위한 근로에 종사시켰고 인사권도 사실상 우정청 · 총괄우체국장에게 있었으므로, 파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법리가 적용된다.
- 2보호의무 위반 — 주 62시간 48분의 장시간 근로, 열악한 분류 환경과 근골격계 질환, 담당 구역 변경에 따른 부담 가중, 결원 미충원으로 연가를 쓰지 못하는 분위기, 업무 경감 없는 형식적 안전교육, 산하 우체국 집배원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 전례를 종합하면 국가는 인적 · 물적 환경 정비를 소홀히 해 망인을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했고 재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대도시 배달 물량 통계 비교 주장은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업무 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배척. 망인도 스스로 건강을 돌봐야 했던 점 등을 들어 책임 50%.
- 3손해 — 월 4,128,312원으로 정년 2030. 12. 31.까지,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도시일용노임, 생계비 1/3 공제로 일실수입 461,852,065원. 일실퇴직연금은 유족연금 등 동일 목적 급부를 공제해야 하므로(대법원 93다57346 · 98다50340 판결) 유족연금일시금 91,446,040원을 빼면 0. 퇴직수당은 57,536,153원의 현가 34,176,474원에서 기수령 32,986,540원을 빼 1,189,934원. 장례비 5,000,000원. 사망조위금은 손해 전보 급여가 아니라 공제하지 않는다.
- 4유족급여 공제 — 산재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채권 한도에서 그 채권에서만 공제하고, 전체 일실수입에서 먼저 빼고 상속시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 상속분 197,936,599원(3/7)에서 유족보상일시금 190,338,499원을 빼면 7,598,100원. 산재 급여 수령자의 손해배상은 '공제 후 과실상계'(대법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배우자: 7,598,100 × 50% + 퇴직수당 · 장례비 몫 + 망인 위자료 40,000,000원 × 3/7 + 고유 위자료 3,000,000원 = 26,696,892원. 자녀 각: 461,852,065 × 50% × 2/7 + 퇴직수당 몫 + 위자료 몫 + 3,000,000원 = 80,577,427원. 어머니 위자료 3,000,000원.
결론
1심판결 변경 — 국가는 배우자에게 26,696,892원, 자녀 둘에게 각 80,577,427원, 어머니에게 3,000,000원과 2017.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별정우체국장에 대한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배우자의 손해배상은 자기 상속분에서 일시금 환산액이 빠져 거의 남지 않지만, 자녀들의 상속분은 그대로 남는다. 누가 수급권자인지가 유족별 인용액을 크게 바꾼다.
- 고용계약이 없는 파견 · 위탁 구조라도 실질적으로 지휘 · 명령한 쪽(이 사건은 국가)이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 소속 기관장(별정우체국장)은 책임이 없다고 봤다.
- 과로사 사건에서 책임 50%는 '본인의 건강관리' 몫을 반영한 것이다. 주당 62시간 48분 · 월 초과근로 64.4시간이라는 숫자가 핵심 근거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 제2조(신의성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사업주의 의무)
- 별정우체국법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조 · 제11조의3 · 제11조의6 · 제36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유족급여 공제 방법)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공제 후 과실상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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