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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약관 해석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만기 두 달 뒤 사망 — 1심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이 다의적이라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3,500만 원 전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54946002024. 10. 22

한 줄 결론전부 인용 — 보험사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특약 사망보험금 1,000만 원 합계 35,000,000원 및 2024. 7. 10.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1심은 항소심(2024나65647)에서 취소됐지만 대법원(2025다211789)이 다시 파기환송해 1심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됐다. 지급사유 문장에서 "보험기간 중"이 무엇을 수식하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된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3,500만원 · 인정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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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이 2023. 4. 16. 끝나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2023. 1. 11.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다가 만기 뒤인 2023. 6. 20. 사망했다. 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서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 수식하는지, 사망까지 수식하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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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보험자의 배우자(원고)는 2003. 4. 16. 보험기간을 2023. 4. 16.까지, 수익자를 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주보험 교통재해사망보험금(평일) 2,500만 원, 교통재해사망특약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 2피보험자는 평일이던 2023. 1. 11. 10:43경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23. 6. 20.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보험사(피고)는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3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소송 중이던 2024. 9. 27.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보험사에 통지했다. 보험사는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다투지 않아 법원은 사망이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했다.
  • 4원고는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재해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으면 사망이 그 뒤라도 보험사고라고 주장했고, 보험사는 약관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했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약관 해석의 일반 법리(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와 재해사망보험의 보험사고는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 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는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 수식하는 읽기와 사망까지 수식하는 읽기가 모두 가능해 다의적이므로 그 불이익은 작성자인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사는 문장 구조상 다의적일 수 없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 3계약의 목적과 취지를 보면 이 보험은 교통재해로 초래된 사망의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고, 고객 입장에서 사망이 보험기간 안인지 뒤인지가 지급 여부를 가를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사망 결과까지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보면 보험기간을 넘긴 장기 치료가 보험금 지급을 막는 요소가 돼 치료 중단 유인이 될 수 있어 보험제도의 취지나 윤리규범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 4원고가 함께 피고로 삼았던 다른 기관의 재해안심보험에서는 3,000만 원 상당을 받고 청구를 취하했는데, 그 약관 규정이 이 사건 조항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유의미한 정황이 된다고 했다. 만기축하금과 사망보험금을 둘 다 받게 돼 부당하다는 주장은 부당이득반환 · 상계로 해결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결론

전부 인용 — 보험사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특약 사망보험금 1,000만 원 합계 35,000,000원 및 2024. 7. 10.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65647)은 이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2026. 4. 2. 선고 2025다211789)은 약관이 다의적이라며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 최종 방향은 이 1심과 같다.
  • 보험기간 안에 사고가 나고 사망 · 장해가 기간 뒤에 확정되는 사안은 지급사유 문장의 수식 범위와 같은 약관 안의 다른 조항(만기축하금 · 장해 악화 조항)이 함께 읽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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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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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