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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통학버스 하차 어린이를 믹서트럭이 충격 — 트럭 30% : 통학버스 70%, 치료 중이라 손해액 미확정이면 운전자 개인에겐 구상 불가, 상대 보험사에는 상호협정으로 74,059,769원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나713002024. 12. 13

한 줄 결론1심 중 운전자(피고 2) 부분 취소 · 청구 기각, 통학버스 보험사의 항소 기각 — 보험사는 74,059,76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보험사 간 구상은 상호협정 덕분에 치료가 끝나기 전에도 가능하지만, 가해 운전자 개인에 대한 구상은 손해액이 확정돼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변제한 것이 증명돼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하차 보호의무 위반은 과실 70%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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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린이통학버스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정차해 점멸등 작동 · 보호자 하차 확인 없이 어린이를 내려 줬고, 어린이가 버스 앞으로 돌아 횡단보도에 뛰어들어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치였다. 트럭 보험사가 치료비 105,799,670원을 지급한 뒤 통학버스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하면서, 내부 책임비율과, 피해 어린이가 아직 치료 중이어서 총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권이 발생하는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1심 기초사실(2021가단5064487)을 인용했다. 2019. 12. 30. 15:59경 편도 1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시속 약 27㎞로 진행 중,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버스 앞으로 돌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트럭에 충격됐다. 통학버스는 비상등만 켜고 어린이 승하차 표시 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았으며 보호자도 동승하지 않았다.
  • 2어린이는 복벽의 열린상처 · 장골 골절 등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트럭 보험사(원고)는 2020. 4. 29. 41,372,110원, 2020. 6. 22. 55,360,880원, 2020. 7. 2.부터 2023. 1. 3.까지 9,066,680원 합계 105,799,670원을 치료비로 지급했다. 어린이는 항소심 변론종결 때까지 계속 치료 중이었다.
  • 3원고는 통학버스 운전자(피고 2)와 그 보험사에 연대하여 84,639,736원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74,059,769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피고들이 항소했다. 피고 보험사가 사고 접수를 받은 날은 2021. 4. 15.로, 소 제기일 2021. 3. 26. 이후였다.

법원의 판단

  • 1책임비율 — ① 트럭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통학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것을 보고 속도를 더 줄여 살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 다만 제한속도 이내였고, 어린이가 버스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횡단보도 진입 시점까지 보이지 않았으며 보행자는 차의 바로 앞뒤로 횡단하면 안 되므로(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발견 즉시 제동했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 ② 통학차량 운영자 · 교사는 내려 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07다40437 판결), 운전자는 승하차 표시 점멸등을 작동해야 하며 보호자가 내려 하차를 확인해야 하는데(구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 · 3항) 피고 2는 이를 모두 위반했다. ③ 횡단보도 10m 이내 정차 금지(제32조 제5호)를 어겨 트럭 시야를 막고 어린이가 버스 앞으로 지나게 했다. 내부 분담은 30:70.
  • 2보험자가 상법 제682조로 취득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 성립하고(대법원 2013다65901 판결), 손해액을 확정하고 각자 부담부분을 산정한 뒤 초과액 범위에서 구상액을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6다260950 판결 취지). 피해자가 아직 치료 중이어서 손해배상금이 105,799,670원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치료비도 계속 발생하므로, 원고 지급액이 트럭 측 부담부분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운전자 개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3보험회사 사이 — 원고 · 피고 회사를 포함한 14개 보험회사와 손해보험협회가 체결한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체법적 계약이다(대법원 2019다208687 판결 취지). 시행규약 제42조는 선처리사가 후처리사에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구상할 수 있고, 치료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3개월 단위로 구상할 수 있으며, 후처리사는 청구서 접수 14일 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피고 회사는 2020. 6. 10. 구상금 청구 예정통지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았다. 과실이 더 많은 통학버스 측이 우선 보상해야 했는데(협정 제36조 제2항 제2호) 손해액 미확정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협정 취지와 상호 신뢰에 반한다.
  • 4심의청구 전치의무(협정 제18조) 위반 주장 — 피청구인에게 사고가 신고된 경우에만 심의청구를 할 수 있는데(제20조) 소 제기 당시 피고 회사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심의청구를 할 수 없었고, 위반이 있어도 제재금 대상일 뿐 구상권이 없어지지 않는다. 과실비율 사전 협의(제41조)는 구상의 선행조건이 아니다. 구상액은 105,799,670원 - 트럭 부담 31,739,901원(30%) = 74,059,769원.

결론

1심 중 운전자(피고 2) 부분 취소 · 청구 기각, 통학버스 보험사의 항소 기각 — 보험사는 74,059,76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1심(2021가단5064487)은 운전자와 보험사 모두 연대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운전자 개인 부분을 뒤집었다. 보험사에 대한 결론(74,059,769원)은 같다.
  •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치료 중 사건에서 "자기 부담부분 초과 변제" 요건을 엄격히 본 판결이다. 상호협정이 없었다면 보험사끼리도 구상이 미뤄졌을 수 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미작동 · 보호자 미동승 · 횡단보도 옆 정차는 각각 법 위반으로 평가돼 과실 70%의 근거가 됐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는 2022. 2. 11. 신설돼 이 사고(2019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제724조 제2항(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 · 제32조 제5호 · 제51조 제1항 · 제53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개정 전) 제53조 제3항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8조 · 제20조 · 제36조, 시행규약 제41조 · 제42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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